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정부측의 부동산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게 수시로 바뀌었
다. 이에 따라 2009. 03. 16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구 분 |
보유기간 |
2008. 12. 31 이전 |
2009. 01. 01 * 03. 16 이후 | |||
과 세 표 준 |
2008년 |
과 세 표 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중과세율 |
1~ 2년 미만 보유 |
40% |
- |
40%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
50% |
50% | ||
2주택 자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35% 기본세율 |
6~33%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인 자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35% 기본세율 |
6~33% 기본세율 |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35% 기본세율 |
6~33% 기본세율 | ||
미등기 전매 |
70% |
- |
70% |
70% |
▶ 적용시기 ; 2009. 03. 16(대책 발표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
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 2009. 01. 01 ~ 2010. 12. 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
택자의 경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
정 되었음
▶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 재산세제과 * 2150-42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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