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16-100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7.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건설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 (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3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2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시관리계획”을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볍률 제6655호 신규제정 2002. 02. 04.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