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집

탱자 탱자 2007. 2. 13. 2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3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  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이하의 범위안에서) 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ㅇ, ×)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대상지역을 열거하라.

4.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란 ( ㉠ ) 또는 ( ㉡  )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는?

7.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원칙상 그 지정․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지정․ 축소․ 해제지정시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8.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

9.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ㅇ, ×)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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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년에 3회이상 → 1년에 1회이상

2. ×, ※100%이하 → 50%이하,           ※완화하여 → 강화하여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무적지정대상지역

   ⅰ)정비구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ⅱ)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ⅲ)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4.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5. ○

6. 허가구역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임.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7. ○

8. ×, 2년이내

9. ㅇ



10.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1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ㆍ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ㅇ, ×)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행한 후  1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ㅇ, ×)

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열거하라)

15.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5가지는?

16. 건설교통부장관은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ㅇ, ×)

17.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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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

11. ×,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ㆍ녹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12. ×,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그 2년이 되는 날에→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3.

14.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5천㎡ 미만)

   ② 공업지역. 관리지역 : (3만㎡미만)

   ③ 농림지역 : (3만㎡ 미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15.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6. ×, 3년이내 → 5년이내

17. ×,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허가를 얻어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