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탱자 탱자 2007. 2. 13. 22:37

법률  제82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시관리계획”을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제6항중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를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0의2.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84조의 제목중 “토지”를 “대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1필지의 토지가”를 “하나의 대지가”로, “그 토지중”을 “그 대지 중”으로, “그 1필지의 토지중”을 “그 대지 중”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토지의 전부”를 “대지의 전부”로, “토지에 관한”을 “대지에 관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1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제86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제8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중 “제88조제2항”을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39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로 한다.

제2조제11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15호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제6조제3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가목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습지보전법”을 “「습지보전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나목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제9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4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을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자연공원법에 의한”을 “「자연공원법」에 의한”으로, “수도법에 의한”을 “「수도법」에 의한”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로,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전단중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지관리법”을 각각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3조제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고속국도법”을 “「고속국도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본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2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3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24호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고, 동항제25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6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항제27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단서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라목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전단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31조제4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4조 전단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제139조제6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144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