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스크랩] [양도세] - 2009. 03. 16 세제개편 후... 양도세율 조견표

탱자 탱자 2009. 4. 8. 21:41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정부측의 부동산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게 수시로 바뀌었

다.  이에 따라 2009. 03. 16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구   분

보유기간

2008. 12. 31 이전

2009. 01. 01 * 03. 16 이후

과 세 표 준

2008년

과 세 표 준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6%

2년 이상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2년 이상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2년 이상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33%

중과세율

 1~ 2년 미만 보유

40%

-

40%

40%

 1년 미만 보유

50%

-

50%

50%

 2주택 자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기본세율

6~33%

기본세율

 3주택 이상인 자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기본세율

6~33%

기본세율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35%

기본세율

6~33%

기본세율

 미등기 전매

70%

-

70%

70%

 

 

▶ 적용시기 ; 2009. 03. 16(대책 발표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

    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

 

▶ 현재 2009. 01. 01 ~ 2010. 12. 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

    택자의 경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이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

    정 되었음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 재산세제과 * 2150-4211~4216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wnddkd(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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