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부터 2012년 말까지 2년 이상 갖고 있는 산지를 나라에 팔 땐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산림청은 14일 개인이 갖고 있으나 숲 가꾸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들어가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사들일 땐 양도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깎아주는 세금비율은 20%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보다 투자회수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할 때 예산지원, 세금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양도세를 줄여주면 산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지에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줄여주고 있다.
산림청은 또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올해 790억원을 들여 1만450ha의 사유림을 사들이는 등 24%인 국유림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높일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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