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의 중개시에는...
1. 면적의 착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겠지요.
이 경우 측량의 책임과 시기 문제, 측량후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측량은 물론 사설 측량사무소가 아닌 지적공사의 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겠구요, 면적이 줄었을 때는 평당 얼마로 계산하여 반환하든지
또는 별도 측량 없이 토지(임야)대장의 면적을 신뢰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명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임야는 역시 분묘기지권 문제가 크지요.
늦가을에서 초봄까지는 직접 육안으로 분묘를 볼 수 있지만,
녹음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임야가 크면 일일이 다 확인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주와 분묘가 몇기인지 확인하여 그 수량만큼 한기당
얼마씩 이장보증금으로 잔금으로 공제하여 두었다가
묘지가 모두 이장된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또한 묘지를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인이 향후 1년간
새로이 발견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을 책임진다는 문구가
추가되어도 좋을듯 합니다.
3. 임야의 지상물 관계
임야에 자생중인 또는 조림중인 수목 기타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어야지요.
가끔 정말 좋은 나무가 있거나 약용으로 쓰려고 조림한 임야의 경우
그 소유를 불분명하게 해두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임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확인하셔서
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해발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가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야의 경우는 상기 조항이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안이고,
그외에도 소나무 군락지역, 조수보호구역, 체육시설 등 각종
공익을 위한 사업예정지 등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겠지요.
또한 임야는 경사도에 따라 또는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발후의 가용면적이 얼마나 될지...
임야의 특성상 경사도 때문에 부분적인 축성공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가용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들지요.
1만평의 임야이므로 일반택지처럼 1만평을 다쓸수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통상 가용면적은 70% 내외임을 감안하여
수익률도 분석해야 합니다.
1. 면적의 착오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겠지요.
이 경우 측량의 책임과 시기 문제, 측량후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측량은 물론 사설 측량사무소가 아닌 지적공사의 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겠구요, 면적이 줄었을 때는 평당 얼마로 계산하여 반환하든지
또는 별도 측량 없이 토지(임야)대장의 면적을 신뢰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명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임야는 역시 분묘기지권 문제가 크지요.
늦가을에서 초봄까지는 직접 육안으로 분묘를 볼 수 있지만,
녹음기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임야가 크면 일일이 다 확인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주와 분묘가 몇기인지 확인하여 그 수량만큼 한기당
얼마씩 이장보증금으로 잔금으로 공제하여 두었다가
묘지가 모두 이장된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또한 묘지를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도인이 향후 1년간
새로이 발견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을 책임진다는 문구가
추가되어도 좋을듯 합니다.
3. 임야의 지상물 관계
임야에 자생중인 또는 조림중인 수목 기타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어야지요.
가끔 정말 좋은 나무가 있거나 약용으로 쓰려고 조림한 임야의 경우
그 소유를 불분명하게 해두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임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확인하셔서
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해발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가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야의 경우는 상기 조항이 반드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안이고,
그외에도 소나무 군락지역, 조수보호구역, 체육시설 등 각종
공익을 위한 사업예정지 등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겠지요.
또한 임야는 경사도에 따라 또는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발후의 가용면적이 얼마나 될지...
임야의 특성상 경사도 때문에 부분적인 축성공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가용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들지요.
1만평의 임야이므로 일반택지처럼 1만평을 다쓸수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통상 가용면적은 70% 내외임을 감안하여
수익률도 분석해야 합니다.
출처 : kindling room!!!
글쓴이 : 불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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