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개발규제
현행법령에 있어서는 연접개발규제는 다음의 3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55조 개발행위허가)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 제13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
1)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1. 삭제 <2004.1.20>
2. 삭제 <2004.1.20>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연접개발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5.9.8>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 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05.1.15>
[질의]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개발 행위 허가 시 연접 개발 적용 여부] [질의 내용] ㅇ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약 2000평정도의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나 기존의 주택지와 일부 공사 중인 면적까지 합산하여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1만㎡를 초과하여 개발 행위 허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연접 개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내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동 개발 행위 허가 규모 산정 시 이미 개발 행위가 완료된 토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 행위로 보아 그 면적 규모를 산정토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연접개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규모개발사업)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1996.6.29, 1998.2.20, 2001.1.5, 2002.7.24,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4.4.24, 2005.6.30, 2006.3.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삭제 <2001.1.5>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라. 삭제 <1998.2.20>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이 포함된 것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제13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06.4.20>) 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1998.2.20, 2001.1.5, 2004.4.24, 2006.3.8, 2006.4.20>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2.20, 1998.12.31, 2001.1.5, 2005.6.30, 2006.11.9>
1. 학교
2. 공공청사
3.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4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의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3. 연접개발의 정의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연접개발 대상사업
4-1. 다음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4-2. 다음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3.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3)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4-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2. 출입을 위한 主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년 4월 29일 이전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허가기준)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동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⑥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 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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