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준비서류

탱자 탱자 2007. 3. 24. 15:07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준비서류



부구소유권이전 할 때 등기를 법무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할 때

 

부동산등기시 준비서류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① 매도인의 구비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 1통(매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 기재),주민등록등본1통, 등기권리증,인감도장
② 매수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무방),토지대장1통,건축물 관리대장 1통,공시지가 확인원 1통
③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용 인감증명 1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매매계약서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 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 확인원 1통
④ 토지거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인 경우 -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매매계약서

 

☞ 전세권 설정등기

①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구비서류 - 인감증명(일반용)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② 전세권자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 가능)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의 구비서류와 동일함.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함(단 인감증명은 일반용)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① 피상속인(망인)관련 구비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제적등본 1통, 등기권리증
② 상속인 관련 구비서류 -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③ 기타 : 대습상속,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사망일에 따른 상속인 적격 여하에 의해 상이함.

▶ 계약 후

☞ 등기부 등본 확인&확정일자인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