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준비서류
부구소유권이전 할 때 등기를 법무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할 때 |
부동산등기시 준비서류 ① 매도인의 구비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 1통(매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 기재),주민등록등본1통, 등기권리증,인감도장 ☞ 전세권 설정등기 ①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구비서류 - 인감증명(일반용)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전세권 설정 등기의 구비서류와 동일함.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함(단 인감증명은 일반용)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① 피상속인(망인)관련 구비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제적등본 1통, 등기권리증 ▶ 계약 후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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