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사항

[스크랩]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탱자 탱자 2007. 3. 24. 14:48
인터넷에서 각종 세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0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제1장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제2장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1. 신고서·납부서 작성순서

   2. 신고서·납부서 작성사례

제3장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요령

  1. 세액계산흐름도

  2. 세액계산방법의 선택

  3.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5. 양도소득세 세율표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다운로드아이콘   다운로드아이콘

 

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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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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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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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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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서(제8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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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등신고서(제84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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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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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이상자의장기임대주택등일반세율적용신청서(제83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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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등에대한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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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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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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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준비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양도소득세 납부서

  ○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

       ☞ 제목을 클릭하시면 서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 (해당서류만 준비함)

 가. 민원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준비방법 : 시·군·구(동)를 방문하여 준비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 감가상각비명세

 나. 민원인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신고장소, 세금납부 

  ○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양도일이 05.11.5일인 경우 ⇒ 예정신고기한 : 06.1.31일까지임

  ○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입니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세액공제 됩니다.

   ○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 주민세 납부장소: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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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한 세금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가 ?

금에 관한 신고, 납부, 신청, 불복청구 등을 관할하는 기준을 납세지라 합니다

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지가 잘못된 것으로서 유효한 신고가 아닙니다

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를 한 이후에 납부할 세금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법1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신고시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된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의 적용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2조와 제118조에 규정한 수시부과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간 전이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합니다.

 주소지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전에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세무서장의 수시부과결정 이후 수시부과결정 세액과 달리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전이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수시부과결정 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외함)을 기결정세액으로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시부과 결정을 받지 아니한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합니다.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일(해당 월의 말일)이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와 납부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고 제2004-3호, 2004.2.23).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사나세 1일 (0.03%)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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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매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복잡하므로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를 통하면 대행료 약 15만원

  소요되며 서류 작성 및 신고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 준비 서류 >

- 취득시 및 매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

- 취득시 등록세 및 취득세 사본 각 1부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구청에서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발급(등록세, 취득세 분실시)받는다  

- 취득시 및 매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각 1부

- 수선비용(해당사항 있을 경우) 영수증 사본 1부 

출처 :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산도깨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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