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부동산계약서(아직 검인은 안되어 있음)는 구청에 가셔서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별도로 빼 놓습니다.
1묶음은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본이며 3묶음의 계약서는 꼭 원본 이어야 합니다. 2묶음은 모두 사본(복사본)도 가능합니다. 1묶음, 2묶음, 3묶음은 각각 클립으로 임시로 묶어주세요. 또는 호치키스로 임시 철하거나, 철한 서류들을 모아 서류의 좌측 상단부위에 송곳 등으로 구멍을 뜷어 끈으로 전체를 묶어도 됩니다.
■ 등기 문서에 간인을 합니다.
각 묶음에서 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는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을지의 대리인의 도장으로 간인(서류와 서류사이에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갑지와 을지사이에 간인한 예]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받기 매매계약서 4부를 가지고 부동산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지적과 검인창구에 가셔서 검인을 받은 뒤 검인된 계약서 1통을 수령합니다. [검인된 계약서 예]
□ 등록세납부고지서 발급 받기 곧바로 구(군)청 세무과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납부 창구에 가셔서 검인받은 계약서 1통을 주시고(사본가능)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합니다. ※ 참고 : 건축물·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복사(사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검인 받은 계약서를 1,2,3 묶음에 철합니다. ['문서정리' 참조]
남은 2통의 계약서를 1묶음(주민등본 다음)과 3묶음(을지 다음)에 각각 철하시고 2묶음에는 계약서를 한 장 복사를 하셔서 그 사본을 주민등본 다음에 끼워 넣습니다. (참고: 3묶음에는 꼭 원본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제 호치키스 또는 끈 등으로 각각의 묶음을 완전히 철합니다.
□ 등기신청서 을지의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란에 수기(手記)로 기입합니다. 등록세납부고지서에 기재된 토지시가표준, 건물시가표준의 시가표준액을 등기신청서 을지(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의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에 각각 쓰세요. [시가표준액 쓰기 예 ①]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첩부란에 붙입니다. 등록세 납부는 구청내의 은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확인서, 등기소보관용, 관청통보용을 첩부란에 붙이시고 등록세납부영수증은 보관하세요. [첩부란에 등록세 붙인 예 ①]
*은행에서 할 일
■ 주택은행에 가서 채권을 매입합니다.
□ 채권매입금액 알기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부 받을 때 알아두었던 시가표준액에 채권 매입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채권매입에 대해 알기 구청에서 바로 국민은행에 가서 채권을 매입하려면 오른창에 뜬 채권매입율표를 프린트해서 등록세납부고지서에 쓰여있는 건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채권매입액을 직접 계산, 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 계산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계산하고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시가표준액만 알고 있으면 위와 같이 계산하실 수 있으며 계산된 금액만큼 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하기]
주택은행에서는 즉시매도를 원하면 일정 할인료(약 15~20%: 매일 변동됨)만 부담시키고 매입필증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 첩부란에 매입필증을 붙이고 등기신청서 을지의 "국민주택채권"란에 채권금액을 적으세요 그리고 "채권증서"와 "매입필증"을 수령하셔서 그중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 첩부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첩부란에 매입필증 붙인 예 ②]
납부 후 등기신청서 을지(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의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에 집합건물, 주택인 경우 토지, 건물의 각각 계산한 금액과 합계(채권매입금액) 수기(手記)로 기재하여주시고 토지는 필지별 계산된 금액을 각각 쓰고 합계(채권매입금액)을 적어주세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쓰기 예 ②]
*세무서에서 할 일
■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준비할 서류
① 부동산양도신고서 ②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사본) ⑤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⑥ 건축물/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각(사본)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매도인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신고(예정신고)하셔야 할 세무서는 양도인의 주소지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서 [다운받기] ※ 위임장 [다운받기]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 -. 매도인이 주거용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 매도인이 농지(전, 답, 과)을 8년 이산 보유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건물 중 1개를 양도할 시에는 2천만원 이하).
※ 매도인의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잔금 납부 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신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