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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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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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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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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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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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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용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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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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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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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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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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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 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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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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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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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
준비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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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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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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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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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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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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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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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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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사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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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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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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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취득세고지서로 등록세, 취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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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고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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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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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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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8,000원), 수입인지(금액에 따라)구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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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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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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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