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사항

[스크랩] 소유권이전(매매등기)

탱자 탱자 2007. 3. 24. 14:36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구분 문서명 수량 비고
문서출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을지)
 첩부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기필뒷표지
 위임장
 확인서
3
3
1
4
1
1
1
1
[MY 문서함]에
생성된 등기문서 출력
첨부할 서류
준비
매도인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집,땅문서)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
1
1
1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용)
1
1
1
1
1
 

■ 매도인 만나기
※ 매도인에게서 서류수령시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갑구] (소유권에관한사항) -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기재란 참조)
등기상와 주소와 틀리거나, 없다면 매도인에게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에게서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인감도장 날인을 받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시 필요한 서류 (위의 표참조)를 매도인에게 미리 전화로 얘기하시면 한번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날인할 서류는 1. 위임장, 2. 확인서 (무보수)입니다. 이 서류의 (인감)란에는 꼭 매도인,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기타서류 도장 날인
□ 매도인, 매수인 도장날인
 부동산계약서(나홀로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막도장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 도장날인
 을지에 대리인(등기 제출자)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세요.                    ※ '확인서' 서류 용도안내
등기소보관용
1묶음
갑지
을지
첩부란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구청통보용
2묶음
갑지
을지
등기권리증용
3묶음
등기필표지
갑지
을지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등기필증
등기필뒷표지

주 1) 1묶음의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가능
주 2) 3묶음의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사용 합니다.

*등기필 앞표지는 등기권리증 발급시 등기소에서 첨부하므로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리인 ㅇㅇㅇ님은 확인서매수인 인감증명서를 등기소 가실 때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의
 ★ 부동산계약서(아직 검인은 안되어 있음)는 구청에 가셔서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별도로 빼 놓습니다.

1묶음은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본이며 3묶음의 계약서는 꼭 원본 이어야 합니다.
2묶음은 모두 사본(복사본)도 가능합니다.
1묶음, 2묶음, 3묶음은 각각 클립으로 임시로 묶어주세요.
또는 호치키스로 임시 철하거나, 철한 서류들을 모아 서류의 좌측 상단부위에 송곳 등으로 구멍을 뜷어 끈으로 전체를 묶어도 됩니다.
■ 등기 문서에 간인을 합니다.
각 묶음에서 등기신청서 갑지와 을지는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을지의 대리인의 도장으로 간인(서류와 서류사이에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갑지와 을지사이에 간인한 예]

 

*구청에서 할 일

■ 구청(시,군청)에서는 계약서 검인과 등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준비할 서류 1. 매매계약서 4통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받기
매매계약서 4부를 가지고 부동산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지적과 검인창구에 가셔서 검인을 받은 뒤 검인된 계약서 1통을 수령합니다.
[검인된 계약서 예]

등록세납부고지서 발급 받기
곧바로 구(군)청 세무과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납부 창구에 가셔서
검인받은 계약서 1통을 주시고(사본가능)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참고 : 건축물·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복사(사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검인 받은 계약서를 1,2,3 묶음에 철합니다. ['문서정리' 참조]
남은 2통의 계약서를 1묶음(주민등본 다음)과 3묶음(을지 다음)에 각각 철하시고
2묶음에는 계약서를 한 장 복사를 하셔서 그 사본을 주민등본 다음에 끼워 넣습니다.
(참고: 3묶음에는 꼭 원본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제 호치키스 또는 끈 등으로 각각의 묶음을 완전히 철합니다.

□ 등기신청서 을지의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란에 수기(手記)로 기입합니다.
등록세납부고지서에 기재된 토지시가표준, 건물시가표준의 시가표준액을 등기신청서 을지(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의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에 각각 쓰세요.
[시가표준액 쓰기 예 ]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첩부란에 붙입니다.
등록세 납부는 구청내의 은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확인서, 등기소보관용, 관청통보용을 첩부란에 붙이시고 등록세납부영수증은 보관하세요.
[첩부란에 등록세 붙인 예 ①]

 

*은행에서 할 일

■ 주택은행에 가서 채권을 매입합니다.
□ 채권매입금액 알기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부 받을 때 알아두었던 시가표준액에 채권 매입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만큼의 채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채권매입에 대해 알기
구청에서 바로 국민은행에 가서 채권을 매입하려면 오른창에 뜬 채권매입율표를 프린트해서 등록세납부고지서에 쓰여있는 건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채권매입액을 직접 계산, 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 계산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계산하고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시가표준액만 알고 있으면 위와 같이 계산하실 수 있으며 계산된 금액만큼 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하기]

□ 채권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은행 어느 지점에서든 취급합니다.
은행채권담당 직원에게 가셔서 채권매입신청서[입금표(채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채권매입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매입신청서 양식보기]

주택은행에서는 즉시매도를 원하면 일정 할인료(약 15~20%: 매일 변동됨)만 부담시키고 매입필증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 첩부란에 매입필증을 붙이고 등기신청서 을지의 "국민주택채권"란에 채권금액을 적으세요
그리고 "채권증서"와 "매입필증"을 수령하셔서 그중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 첩부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첩부란에 매입필증 붙인 예 ②]

납부 후 등기신청서 을지(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의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에 집합건물, 주택인 경우 토지, 건물의 각각 계산한 금액과 합계(채권매입금액) 수기(手記)로 기재하여주시고
토지는 필지별 계산된 금액을 각각 쓰고 합계(채권매입금액)을 적어주세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쓰기 예 ②]

 

*세무서에서 할 일

■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준비할 서류   ① 부동산양도신고서
  ②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사본)
  ⑤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⑥ 건축물/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각(사본)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매도인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이 직접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신고(예정신고)하셔야 할 세무서는 양도인의 주소지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 부동산양도신고서 [다운받기]
※ 위임장 [다운받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
 -. 매도인이 주거용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 매도인이 농지(전, 답, 과)을 8년 이산 보유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건물 중 1개를 양도할 시에는 2천만원 이하).
※ 매도인의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잔금 납부 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신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관련세금알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 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등기소에서 할 일

■ 증지와 인지를 구입해 붙이시고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등기소 가기 전 준비할 것
등기소 갈 때 준비할 것들  1. 등기신청서 (1묶음,2묶음,3묵음)
 2. 신분증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
 3. 확인서 (무보수)

□ 대법원수입증지, 인지구입
 등기소 가까운 등기소지정의 금융기관(주택은행, 조흥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 (각 부동산 개수 Ⅹ 8,000 원)인지 (등기필뒷표지 "인지첩부란"에 기재되어 있음)를 구입해 인지는 등기필뒷표지에 붙이시고 대법원수입증지는 첩부란에 붙입니다.

인지세율표 <2002. 1. 1 개정>

  총매매대금 인지대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20,000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40,000원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70,000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150,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비과세 대상문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

[첩부란에 대법원수입증지-인지를 붙인 예 ]
[등기필뒷표지에 인지를 붙인 예]

□ 등기신청서 제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가셔서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등기필증을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보통 3일) 물어보세요.
이때 접수번호를 알아 두세요. 이제 등기필증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등기신청서를 수정하고자 할 때 참조하세요.
 -. 삭제만 할 경우 [예시보기]
 -. 첨가만 할 경우 [ 예시보기]
 -. 삭제 후 첨가할 경우 [ 예시보기]

■ 등기권리증 수령하기
 2~4일 후 등기권리증을 등기소 서무계에 직접 가셔서 수령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 교부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보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 샘이 솟는 샘 터
글쓴이 : 깊은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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