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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탱자 탱자 2007. 9. 16. 18:50
저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인데 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생계를 같이하는 한 시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책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먼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첫째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둘째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셋째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팔 때, 넷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 받아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때 등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 1, 2, 3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둘째,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은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판 값이 5억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주택 포함)이 246제곱미터(80평)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150평)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 주택 포함)이 165제곱미터(50평) 이상이고 판 값이 5억원 이상인 것, 기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 울산옥션입찰정보
글쓴이 : 아오스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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