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나대지 상태인 경우
가.1필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토지를 분할 않은 경우
90제곱미터이상 : 분양자격있다
90제곱미터미만 : 공유자 1인에게 분양자격 있다.
-토지를 분할 한 경우
조례시행일 전에 분할한 경우 : 1필지 단독소유와 동일 (다에 내용기록)
조례시행일 후에 분할한 경우 : 1인에게만 분양자격 있다
나.1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수필지의 토지를 합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수필지의 토지를 합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 분양대상자이다
다.1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 무주택자는 분양대상자이지만
유주택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90제곱미터이상 : 주택소유 여부를 떠나서 분양대상자이다
2.주택과 토지가 후에 분리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
주택 준공전 분리된 경우 : 분양대상자이다
주택 준공후 분리된 경우 : 단독필지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공유지분등기한자는 조례시행전에 지분등기한 경우는 분양 대상자이나
그 후의 경우는 아니다
3.사도 :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30제곱미터미만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현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무주택자는
분양대상자이나 유주택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90제곱미터이상 : 지목현황불문하고 주택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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