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도로부지 나대지 등 투자 시 유의사항

탱자 탱자 2007. 7. 4. 19:58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나대지 상태인 경우

가.1필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토지를 분할 않은 경우

     90제곱미터이상 : 분양자격있다

     90제곱미터미만 : 공유자 1인에게 분양자격 있다.

   -토지를 분할 한 경우

     조례시행일 전에 분할한 경우 : 1필지 단독소유와 동일 (다에 내용기록)

     조례시행일 후에 분할한 경우 : 1인에게만 분양자격 있다

 

나.1인이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수필지의 토지를 합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수필지의 토지를 합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 분양대상자이다  

 

다.1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 무주택자는 분양대상자이지만

    유주택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90제곱미터이상 : 주택소유 여부를 떠나서 분양대상자이다

 

2.주택과 토지가 후에 분리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

     주택 준공전 분리된 경우 : 분양대상자이다

     주택 준공후 분리된 경우 : 단독필지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공유지분등기한자는 조례시행전에 지분등기한 경우는 분양 대상자이나

     그 후의 경우는 아니다

 

3.사도 :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30제곱미터미만 :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30제곱미터에서 90제곱미터 :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현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무주택자는

  분양대상자이나 유주택자는 분양대상자가 아니다

-90제곱미터이상 : 지목현황불문하고 주택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