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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ㆍ도립 자연공원에 콘도 허용

탱자 탱자 2007. 12. 11. 09:24
국립ㆍ도립 자연공원에 콘도 허용
 
의료분야에 특성화된 지역에 의료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는 콘도 건립이 허용된다.

불법저작물 단속을 위해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며 문화콘텐츠의 제작활성화를 위해 완성보증제도가 시범실시되는 한편 관련산업에 3천500억원의 투.융자 지원과 4천억원의 수출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44개 과제가 담긴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내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의료분야에 특화된 지역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 제도를 개편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의료관광특구의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지원과 규제특례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 내에 콘도 설치를 허용키로 하고 그 전제로 비회원이 성수기에 일정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 방침이다.

성수기에 일정 비율 이상 콘도 이용해야

아울러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로펌을 대형화한다는 계획 아래 법무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무법인 사원(변호사)의 배분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도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이 업종의 수도권 중기업 650개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적용, 법인세와 소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의 세제지원을 해주며 기술력 있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이 기업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벤처법상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를 위해 저작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문화부 직원이 직접적인 경찰권(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저작권 분야 전담관도 배치한다.

청소년 등 단순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문화콘텐츠가 제작완성의 실패위험 때문에 안정적인 투.융자를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대출과 이행을 동시에 보증 지원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천억원을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천500억원, 산업은행 1천억원을 성장단계 기업에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 계약금액이 미확정된 수출거래 지원 등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향후 5년간 4천억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장 지원을 위해서는 시즌티켓이나 공동티켓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이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사회공헌 평가시 반영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콘텐츠산업은 IT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우수한 IT기술과 접목하면 성장 잠재력이 크다"면서 "분야가 넓지만 앞으로도 경쟁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이외에 RFID/USN 확산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