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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전산지 사찰림에 절 신축 허용

탱자 탱자 2007. 2. 3. 12:33
내년부터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보전산지내 사찰림에서 산지 전용을 통해 절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7일 농림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편법적인 개발은 막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 처리 등 일정 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전산지내 산지전용 허용 대상으로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내 사찰의 신축을 새로 추가했다.

다만, 자연공원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는 신축할 수 없다.

그동안 공익용 산지안에서는 사찰도 일정 규모의 증.개축만 허용됐다.

또 개정안은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보전산지에서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수목장림과 산촌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전체 국토의 64%인 산림면적 6만4천520㎢(국유림 1찬3천380㎢ 포람)중 보전산지는 4만9천770㎢로 77%를 차지하며 이중 공익용 산지는 1만4천290㎢, 임업용 산지는 3만5천480㎢다.

또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농어민 명의를 빌려 산지를 전용, 개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어민 주택 등 농림어업용 시설로 전용이 된 산지의 명의가 일정 기간내 비농어민으로 바뀔 경우 산림청장의 용도변경 등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지 전용을 거쳐 관상수 재배 등을 하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을 통합하고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울산옥션입찰정보
글쓴이 : 장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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