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과세
- 2007년 세법개정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으나,
- 2007년부터는 토지·건물 및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관리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준비하는 자만이 절세할 수 있음
-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보다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3)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함
-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와 달리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합니다.
(4)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07년 세법개정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으나,
- 2007년부터는 토지·건물 및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관리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준비하는 자만이 절세할 수 있음
-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보다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3)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함
-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와 달리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합니다.
(4)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어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땅투모의모임
글쓴이 : 반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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