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 준비서류
1)매도인:임감증명서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꼭 기재해야함.)
주민등록등,초본 1통 (등본,초본 둘중 아무거나 1통 있어야 해요..간혹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최종주소지가 틀린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주소가 나오게 초본 발급 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확인서면 이라는걸 하셔야 하는데 이건 변호사나 법무사에서만 가능 합니다.개인끼리는 불가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랑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간혹 본인은 맞다고 하는데 틀린경우 있어요~!!)
2)매수인:주민등록등,초본 1통(등본,초본 아무거나 상관 없어요)
도장 (인감도장 아니구 아무도장 이나 관계없음)
위 서류가 준비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당^^
2.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구청(구청이 있으면 구청 가시고 없으신분들은 시청,군청)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가시면 부동산 검인을 해주는 곳에서 검인을 받으시고 세무과로 가셔서 세금을 발급 받으시고 은행에 세금 납부하세요~!!(취득세도 같이 끈어주는데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한달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거래가 신고 지역이 있고 기준시가 신고지역이 있습니다..실거래가 신고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기준시가로 신고 하시면 되는데 기준시가는 어디서 알아보냐고 물으시는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국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기준시가 조회하는곳 있어여 거기서 조회하시고(아파트만 나옴) 빌라인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 하시면 알려드립니다.))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로 신고 하셔야 세금이 아무래도 적게 나오겠죠^^
한가지 더 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받아서 갖고 가세요~!!(필요서류임)
3.국민주택 채권
이거 얼마를 매입해야 할지 난감 하시죠...
2천~5천 13/1,000 전국
5천~1억 19/1,000 특별.광역시 1억~1억6천 21/1,000 특별.광역시
14/1,000 기타지역 16/1,000 기타지역
1억6천~2억6천 23/1,000 특별.광역시 2억6천~6억 26/1,000 특별.광역시
18/1,000 기타지역 21/1,000 기타지역
6억이상 31/1,000 특별.광역시
26/1,000 기타지역
주거용주택만 해당 되요~!!
채권은 매입하셔두 되구 매도 하셔두 됩니다..영수증보면 채권 발행번호가 있는데 등기소에 접수할때 그 번호 적어야 하니까 영수증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4. 이 다음은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위서류 및 도장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매도인이 등기소에 갈시간이 없다하시면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받으시고 매수인혼자 가서 신청하셔두 됩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민원인들 등기할수 있게끔 모든 서류를 비취하고 있습니다..가시면 설명해 드릴꺼에요...서류 작성 하는 방법등 접수 할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대법원증지:8,000원 구입하세요(등기소에 있음)
참고
2006.1.1일부터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로 하여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세는 인하를 하였습니다.
가. 등록세 : 가액 * 1%
교육세 : 등록세 * 20%
나. 취득세 : 가액 * 1.5%
농특세 : 취득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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