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상속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니 30만원정도의 비용을 절약한 것 보다도 내손으로 해결했다는 뿌듯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단 한번에
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셀프등기닷컴의 민선생님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야 해당메뉴를 찾아가면 다 있는 것이고.. 다른 분은 저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어려웠던 부분 위주로 등기 경과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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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개요
장인어른의 사망으로 남은 연립주택(건평 81.19 m²대지 76.05 m²) 을 장모님 한 분 명의로 이전 등기
함. 등기권리증 분실한 상태에서 개인이 위임받아 등기신청(법적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6명 등 총 7명)
◆ 용어의
생경스러움
ㅇ 협의분할
상속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공동상속과 협의분할상속중 어느 것인지
헷갈렸다. 용어에서 오는 느낌으로는 공동상속이란 단순히 명의만 공동소유로 하는 것 같고 협의분할상속이란 각자 지분별로 나누어 하는 것 같아
문의해 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내가 해야할 등기는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이전등기였던 것이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나눈 결과 대로 등기한다는 의미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협의라는 용어는 서로 의논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합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이것이 매매계약서 대신 부동산의 이전 경로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했는데 중간부분의 내용중 "..ㅇ통 작성하여 각자 1통씩 갖기로 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은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ㅇ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상의 기재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면 되는데 내 경우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1동의 건물의 표시에 소재지와 건물명을 기재하는데
등기부상의 건물명대로 기재하였다. 주민등록에는 ㅇㅇ연립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불리우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냥 연립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어
소재지 밑에 연립주택이라고 기재하였다. 등기부 기재사항대로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건물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는 건물번호가 들어가는데 동호수 앞에 건물의 번호를 매기도록 하여 1-동호수 식으로
기재하였다. 구조와 면적은 등기부상에 지분이 나와있는 기재사항대로 기재했다. 다만, 등기마법사로 출력한 자료에는 "평방미터"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관공서에서도 기호로 쓰는 것 같아 " m²" 로 바꿔어 썼다. 나머지 대지권의 부분에서는 견본형식대로
기재했다.
◆ 처리순서
①상속인 전원의 합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일이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이다. 등기신청을 위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후 보름에서 한달정도 지나야 호적이 정리되므로 사망신고가 선결사항이기는 하다. 상속등기는 지연되어도 벌과금은 없으나 부동산
처분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②『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작성 위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을 위한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각각 1통씩 준비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통보되는 부본에는 복사본을 첨부해도 되지만 복사비용이나 발급비용이 큰 차가 없으므로 여기서 준비하는 모든 민원서류는 아예 2통씩
발급받는 것도 괜챦다. 여기에 피상속인(사망한분)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본적을 옮긴 경우 전본적지의 제적등본 추가),
등기권리증(속칭 땅문서, 집문서)을 준비한다. 협의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에는 등기소 신청서류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도 사전에 1통 발급받아 최종내용 변경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여러명의 상속인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은
한사람만 발급 받으면 된다.
③ 등록세고지서 발급 및 납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완성(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되었으면 협의서와 제적등본을 가지고 관할 구청의 세무과(부과과)에 가서 등록세및 교육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이곳에서 토지건물의 과표와
세액이 확정되어 구입해야할 국민주택채권 규모까지 산출된다.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는 등급과 지역을 기준으로 과표가 게산되어 등기마법사의 계산이 정확했으나, 건물은 애매한 요소들이 있어 담당공무원의 계산이
등기마법사의 계산과 다소 차이가 나는 수도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서류의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서식은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청에 간 김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도 발급받는다. 이 3가지 서류는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데 구청에서 과표를 확정하기 때문에 법원(등기소)에서는 세금 낸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법원(등기소)에 제출토록 하는지
의아했다.
④ 등록세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국민주택매입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전 지출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세및 교육세를 내면 등기용, 세무용, 납세자용 영수(필)증에 수납인을 찍어 되돌려 받는다.
국민주택채권은 5년후에 상환 받는 연5% 짜리 채권이다. 대개는 채권을 보유하기가 귀챦아서 추가 할인해서 되팔아 버리는데 주택은행에서도
매입필증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도 1~2일만 여유를 주면 매입필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매입필증은 등기자(새로운 소유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 2가지가 준비되면 깨끗한 종이에 알아보기 좋게 붙여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내가 등기신청을
했던 강동등기소에서는 돈낸 증빙서류를 첨부서류의 맨 앞에 첨부하도록 했다.
⑤ 등기신청서류 작성 (1) 등기소용 피상속인
성명은 등기부상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기재해야 하므로 「망 洪吉童」이라고 기재하였다. 등기마법사로 작성한 것을 보고 다운로드한
양식에 보충기재하여 완성하였는데, 등기마법사로 작성된 신청서에는 『토지ㆍ건물』구분이 누락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이란 제목으로 찍혀
나왔는데 도움말에는 구분을 기재하도록 돼 있었고 다른 등기권리증에도 『토지ㆍ건물』구분이 돼 있는 걸로 봐서 『토지ㆍ건물』구분을 추가기재 하였다.
등기마법사에서는 건물의 경우 별도의 지하면적을 표시할 수 없었는데 곧 보완된다고 한다. 첨부서면중 검인계약서가 있었는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용 신청서 양식을 복사한 것으로 미처 수정되지 않은 것 같다. 신청서 맨 뒷장과 위임장 맨 뒷장에 같은 형식의 상속인 전원 명단이
출력되었는데 위임장에는 상속인 전원 명단이 필요치 않았다. 상속지분과 협의한결과 각각의 지분은 1인에게 모두 상속한 것이어서 피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지분에만 "전부"라고 각각 기재하고 상속인전원 명단의 지분란은 공란으로 두었다. 첨부서면을 등기공무원이 챙기는 순서로
재구성해보면 다음순서로 편철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1.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 제적등본 1. 호적등본 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 신청서 부본 1. 위임장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들의 인감으로 날인및 간인을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청서는 대리인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대리인은 인감증명이 필요치 않았으면 아무도장이나 찍으면 되고 접수 및 등기필증 수령시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면 되었다. 신청서 부본은 등기소 제출용과는 구분을 하였고, 위임장은 신청서 앞에 편철하는 것을 등기소에서 원해 그렇게
했다. 통수는 숫자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줄 끝에 " 통" 이라고 하여 출력했다. 혹시 세는 방법이나 첨부되는 분량이 달라질지 몰라 보정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수기로 기재할 요량을 했으나 기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ㅇ 인감날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이
날인 및 간인, 인감증명 첨부 등기신청서 : 단독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날인. 위임장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인(단독상속인)과 대리인이 같이 날인. 등기신청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인감증명이 추가되지 않으나, 개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인(매도자 또는 단독상속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상속인의 인감증명은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되었으므로 실지적으로는
추가되는 인감증명은 없었다. 다만, 개인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인임과 대리인간에 일체의 수수료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명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위임장의 등기의 목적 다음줄에 소명사항 칸을 추가하여 『위 표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상속인 등은 등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면서 이에관한 신청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어떤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대리인도 이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임자와 대리인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완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완비하면 등기소 제출용은 준비가 끝나는데 모두 원본이라야 한다. 등기 신청시 신청서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을 파악하는 것이 꽤 골아픈 일이어서 담당공무원은 일반 매매등기의 20배의 업무량이라서 바쁠 때에는 매매이전보다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내 경우에는 접수하는 직원은 2일후에 오면 등기필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으나 2일후에 가니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그로부터 3일후에 등기필증을 찾을 수 있었다.
(2) 구청 송부용 등기소용 신청서류중 첨부서면을 붙이지 않은 신청서
갑지, 을지만 1부 더 만들면 된다.
(3) 세무서 송부용 등기소용과 똑같은데 첨부서면은 복사본도 되며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은 붙이지 않아도 되었다.
(4)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는 표지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신청서 갑지,을지를
내용물로 하고 맨 뒷장은 빨간색으로 출력된 등기필증을 붙여 가운데를 호치키스로 찍으면 된다. 흔히 땅문서나 집문서라 불리우는 것으로
등기신청을 접수했다는 의미의 접수증에 불과하여 재발급을 하지 않으나, 다음 등기신청시 신청서류와 같이 등기소에 제출하기 때문에 분실하면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법무사는 자신이 수임받는 건에 대해서만 확인서면을 발급해야 하므로 개인자격으로 등기신청하는 내 경우에는
전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어도 아무런 서면도 추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양식은 셀프닷컴에도 없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구해볼까 했으나 어차피 양식이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고 한번 만들면 셀프닷컴에도 제공하여 여러사람이 쓸 수 있게하면 좋을 일이어서 3년정도
된 다른집 집문서(등기권리증)를 참고하여 양식을 만들었다. 등기권리증의 테두리 문양은 그림판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단순반복 문양이어서 문양
2개를 만든다음 복사를 해서 테두리를 완성하였다.
편철방법은 호치키스로 가운데를 찍으면 되었으나 분량이 많은 등기소용, 세무서용은
부득이 클립형 집게로 가운데를 찝고 전체(등기소용,구청용,세무서용,등기필증용)를 가지런히 모아 좌측상단을 조금 더 큰 클립형 집게로 찝었다.
호치키스나 철끈으로 묶지 않고 집게로 묶으니 잘 못된 서식을 넣거나 뺄 때
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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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등기신청 체험담을 써 봤습니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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