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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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자 탱자 2008. 2. 3. 14:47

부재지주 농지.임야 거래시 양도세60% 중과부분 주의
향후 2007년 이후 농지 임야등 거래시 부재지주에게 60% 양도소득 세가 중과세됩니다.
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

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의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가. 내용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ㅇ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하고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공제) 적용 배제

□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ㅇ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 특별부가세 30% 부과

* 법인세 25% + 특별부가세 30% → 합계 55%

□ 매물유도를 위해 상기 제도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07.1.1부터 시행

(1)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7.1.1부터 시행함 .

□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3년이상 ~ 5년이하 : 양도차익의 10%

5년초과 ~10년이하 :.양도차익의 15%

10년초과 :양도차익의.30%공제는 2007년부터 미적용함.

(2)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는 2007.1.1부터 시행함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기존에 13%(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2007년부터는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됨

나. 중과대상 토지의 범위

<개 인>

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ㅇ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군.읍.면지역 및 시지역중 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기준면적 : 공장입지 기준면적*(건축물 연면적의 5~33배)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3~20)

업종별 공장면적율 :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업 3

원유정제처리업 10

인형제조업 20

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용도지역배율*(3~7배)

* 도시지역 용도지역 배율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기준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용도지역배율

② 부재지주 소유 농지.목장용지.임야

(ⅰ) 농지

-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하는 농지만 중과대상 제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는 재촌.자경요건 배제

상속농지, 이농농지(상속받은 날, 이농한 날부터 5년내 양도시)

주말농장(세대당 300평),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등

(ⅱ) 목장용지

- 소유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중과 배제

-기준면적이란? : 목장용지의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토지도 포함될 수 있어 기준면적제도 도입(지방세법과 동일 적용)

-한우 두당 13.25,㎡ 돼지 5두당 63㎡, 토끼 100두당 40.3㎡

(ⅲ) 임야

-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중과

- 예외적으로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사찰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안 임야 등 중과 배제

- 특수개발지역이란?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법 인>

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ㅇ 개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

② 부재지주 소유 농지.목장용지.임야

(ⅰ) 농지

- 원칙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농지만 중과배제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

ⓒ법인이 당해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농지는 중과배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농업기반공사 소유농지, 매립농지 등

(ⅱ) 목장용지

- 원칙적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중과 배제

(ⅲ) 임야

- 원칙적으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독림가란? : 법인 독림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① 또는 ②

①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②조림실적이 300헥타를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사찰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안 임야 등은 중과 배제

※ 개인과 법인 모두 종중소유(시행일전 취득분에 한함),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출처 : 속앓이 어루만지는 서해부인 키조개
글쓴이 : 키조개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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