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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생태계 훼손" 규제 풀자 논란도 불 붙어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는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풀기로 하자 환경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재산권 보호'냐… '생태계 보전'이냐
국립공원 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것은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196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부터 추진돼 2003년 끝난 첫 번째 구역조정으로 53㎢에 이르는 국립공원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구역조정은 이보다 3~4배 더 큰 규모다. 서울 여의도 면적(8.48㎢)의 16~23배에 이르는 국립공원 부지가 내년 중 국립공원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구역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립공원에 사는 주민들이다. 현재 국립공원 안에는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가구, 5만8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 "환경규제로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치고, 내 땅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는 원성을 쏟아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거주민들의 70%가량(1만8000여 가구)이 구역조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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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설악산 대청봉 일대 모습. 조선일보DB |
◆케이블카 설치도 논란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허용 방침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로프웨이(삭도)의 거리를 현행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국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단 빗장이 풀리면 결국엔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도 "케이블카 거리 기준 완화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들의 눈치만 본 퇴행정책의 전형"이라고 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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