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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립공원 내 건물 신·증축 쉬워진다

탱자 탱자 2009. 1. 16. 22:32

설악산 등에 5㎞짜리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추진

"재산권 보호" "생태계 훼손" 규제 풀자 논란도 불 붙어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대형건축물 신축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는 국립공원의 빗장까지 풀기로 하자 환경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재산권 보호'냐… '생태계 보전'이냐

국립공원 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것은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196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부터 추진돼 2003년 끝난 첫 번째 구역조정으로 53㎢에 이르는 국립공원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구역조정은 이보다 3~4배 더 큰 규모다. 서울 여의도 면적(8.48㎢)의 16~23배에 이르는 국립공원 부지가 내년 중 국립공원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구역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립공원에 사는 주민들이다. 현재 국립공원 안에는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가구, 5만8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 "환경규제로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치고, 내 땅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는 원성을 쏟아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거주민들의 70%가량(1만8000여 가구)이 구역조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가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설악산 대청봉 일대 모습. 조선일보DB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주민 재산권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립공원 해제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카 설치도 논란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허용 방침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지구(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로프웨이(삭도)의 거리를 현행 2㎞ 이내에서 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국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단 빗장이 풀리면 결국엔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도 "케이블카 거리 기준 완화는 일부 지자체와 건설업자들의 눈치만 본 퇴행정책의 전형"이라고 했다.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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