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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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자 탱자 2008. 5. 20. 20:0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산지이용에 대한 정부규제는 줄이고 지자체 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는 관광·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의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산림청은 그 동안 보전산지 면적이 많았던 시·군·구에서의 산지개발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 이상)에서는 사업지내 국유림 편입비율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높여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유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이도록 했다.

산림청은 더불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을 5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임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했으며 우선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대폭 축소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 기존 공장의 증·개축, 660평방미터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개발 제한을 없애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6월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황폐한 산림에 사방과 조림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을 이룩했으나 국민과 기업에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가꾸고 지켜야 할 산림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 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이번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의미를 말했다.

김범규기자 bgk11@mdtoday.co.kr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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