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소유자

[스크랩] 자연보전권역 1233㎦ 개발가능…여의도 103배 면적

탱자 탱자 2009. 1. 16. 22:33


분당신도시 60개를 건설할 수 있고, 여의도면적의 103배에 달하는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억제지역이 개발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경기도는 15일 자연보전권역의 44%에 달하는 1233㎢의 개발이 오는 19일부터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판매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경기도 용인, 안성,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등 8개 시·군 중 개발이 불가능했던 개발억제지 1233㎢(3억6990만평)가 개발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됐다.

이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개발가능면적이 현행보다 2.6배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용인, 안성, 남양주 지역의 보전용지 2606㎢중 1661㎢ 개발이 불가능했고, 465㎢만이 개발할 수 있었다.

개발억제지가 개발가능지로 바뀌면 6만㎡까지만 개발이 가능했던 관광지 조성도 상한선없이 개발이, 업무·판매·복합용 대형건축물 신증설도 가능해된다.

또 도시지역개발면적도 기존 3∼6㎡에서 10만㎡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대규모개발이 가능해졌다.

단, 개발가능지를 개발하려면 한강수계 8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를 받아 들여야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보전과 무한관 지역인 8.47㎢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은 용인 원삼면 고당리2.36㎢를 비롯해 용인 원삼면 문촌리 3.07㎢,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3.04㎢ 등이다.

이로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만㎡이상의 택지조성이 가능해지고, 30만㎡의 공업용지 조성, 10만㎡의 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락 또는 소규모 대학 등이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가능해진다.

이화순 경기도도시주택실장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한강수계 8개시군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 보전용지는 관련법에 의한 보전지역(GB, 야생동물보호구역 등)과 자연환경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하천구역 등)등을 말하고, 개발억제지는 보전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지역(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을 일컫는다.

또 개발예정지는 전체용지에서 기개발지와 보전용지, 개발억제지 등을 제외한 향후 단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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