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소유자

[스크랩] 그린벨트의 모든 것 -2

탱자 탱자 2009. 8. 18. 22:50

                그린벨트 해제지역 투자요령

 
 
요즘도 땅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흔히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이다.그린벨트하면 무턱대고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선해제대상지를 선점하여 투자한다면 남다른 투자수익을 실현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820만평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만큼 투자가치가 높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높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해제 예상지역 땅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여서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지역에 따라서 이미 평당 30∼100만원을 호가한다. 또한 해제 예정지역의 대부분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선별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린벨트 투자를 할경우에  피해야 할 지역은  협의매수대상 그린벨트 지역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매수가격이 대략 시세의 70∼8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어서 자칫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토지공사의 협의매수 대상토지는 ▲집단취락해제지 주변지역 ▲보전가치가 낮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 가능지 ▲방치할 경우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

또한 임대주택용지로 수용될 것이 확실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 경기 고양시 삼송동, 남양주시 별내지구, 수원시 호매실, 시흥시 장현, 의정부 민락2지구 등도 땅값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매입가격이 높은 반면 수용되면 제 가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높거나 경사도가 15% 이상인 지역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건설교통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44.7%는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55.3%에 이르는 자연녹지 중에서도 경사도가 15%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불허할 방침이기 때문이다.투자 추천지역으로는 경기 화성·광명·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 중규모 이하 집단 취락지를 꼽을 수 있다. 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 무조건 해제하지만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시는 동탄지구 인근 봉담읍 일대가 투자 1순위로 꼽힌다. 시범단지 분양과 인근 복복선전철 병점역 개통 등으로 윤곽이 잡혀가는 신도시 편승효과를 기대해볼 만 하다.광명시의 경우에는 소하지구 인근지역이 유망하다. 인근 전답이 평당 160만∼200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추가 상승여력이 점쳐지고 있다.시흥시는 목감동 인근지역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전답이 평당 100만원선으로 광명시와 입지여건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유리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투자는 우선 해제 여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길 하나 차이로 해제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벨트내 땅이라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집단취락지역 밖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구입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고 제약을 안받는 것은 아니다. 해제가 되어도 3만평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수용해 전원임대아파트나 벤처타운 등을 짓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래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소이전을 통한 매수방법도 강화된 토지거래허가방침에  의거 전세원이 6개월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또한 해제 총 면적이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100가구 미만이더라도 들판이 넓은 지역은 10가구만으로도 수용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본 다음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린벨트내 토지를 살 땐 거주기간, 증개축 가능면적 등 그린벨트내 건축관련 법규 내용을 살펴 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나대지의 경우 신축허용범위를 잘 살펴야 한다. 건축을 할 수 있는 나대지와 건축을 못하는 나대지가 있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끝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계속해서 추가 정책이 쏟아지고 수용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 투자 10계명


1. 대규모 취락지를 찾아라.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대규모 취락지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1000명 이상 거주지역을 우 선해제권역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2. 현장답사는 필수.
현장을 가지 않은채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정보를 충분히 섭렵한 후 직접 현장을 들러 해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3. 해제 프리미엄이 반영된 곳은 피하라.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만큼 이미 해제 프리미엄이 반영돼 값이 오를대 로 오른 지역이 많다. 이 지역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공영개발이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손해 를 보는 수도 있다.

4. 환경 좋은 곳을 노려라.
그린벨트가 풀려도 당장 아파트를 지을 만큼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전원형 주택단지 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을 골라야 한다. 또 완전 해제가 안되더라 도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이 뒤따를 경우 괜찮은 전원주택터로 탈바꿈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5. 이왕이면 역세권 교통이 좋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역세권이 금상첨화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이 닿는 역세권 그 린벨트를 찾을 수 있다.

6. 전답보다는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답을 사는 것은 금물이다. 농지는 구입이 어려울 뿐더러 도로에 접하지 않는 곳은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나 지목이 대지인 곳을 고르 는 것이 안전 하다. 처분도 쉽고 직접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7. 활용가능성을 살펴라.
자본이 달려 개발 가능한 땅을 사기 어렵다면 투자 2순위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임야를 골라라. 나무를 심거나 가족 휴양지로 꾸며 입구 에 음식점 이나 휴게소를 열 수 있다. 특용 작물 재배지로 도 활용 가능하다.

8. 브로커를 조심하라.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만을 노리는 브로커가 등장해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들은 대게 확정 안된 사실을 호도해 땅 매입을 권유한다.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개발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9. 매입시기를 조절하라.
정부가 강력한 투기단속대책을 발표한 만큼 실수요자라도 괜한 오해 를 살 수 있다. 전답이나 임야 를 무리하게 구입했다가는 세무조사를 받기 십상이다. 가격도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다. 미리 땅 을 확보해두기 보다는 한 박 자 늦춰 필요한 만큼만 떳떳하게 구입하는 것도 지혜다.

10.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숙지하라.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공영개발지역과 민영개발지역, 용도별 구역지정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알면 토지투자 차익(差益)이 보인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다.
투자자에게 그린벨트는 투자에 따른 시간적 부담이 많은 상품이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서 늘 선택하기 어려운 숙제였다. 하지만 이런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 그린벨트해제지역 대상지는 대체주거지로의 변화를 맞고 있는 개발호재라고 볼 수 있다.

1971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으로 그 지정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보존논리 중심의 그린벨트가 부동산 가격안정과 대체주거지 개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었거나 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20개 시.군에 걸쳐 모두 557곳 11,528,880평 규모의 도내 중규모 취락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화성.군포시와 함께 안양.부천.하남.의왕.의정부시 등 7개 시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안이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상태이다.

또한 성남.시흥시와 양평군의 해제계획안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의회 의견 청취중이고, 남양주.과천.수원시는 해제계획안을 공람 및 공고 중에 있다. 이 밖에 광명시와 김포시, 광주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등 6개 시는 중규모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기초조사와 경계설정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에 해제계획안이 접수된 6개 시의 중규모 취락지구는 늦어도 2004년 말까지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29곳의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화성시가 조건이행을 위해 개발계획 일부를 수정, 제출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해제 대상 29곳의 중규모 취락지구(면적 338,902여평)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서울지역을 대상으로는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주택 3백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에서는 모두 16곳이 있는데 강남구 자곡동 등 6곳은 2002년 9월에 해제됐고, 나머지 10곳은 취락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지역을 주목하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빠져 나온 시중의 여유자금들은 서울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행정신수도 인근지역 토지, 고속전철 수혜지역의 토지,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자자금이 이미 거쳐간 대상지의 호가는 이미 시세를 넘어 다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는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및 그 수혜지역은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상속 또는 증여의 문제를 안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세금에 대한 절세대안으로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투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1) 원칙적 개발 기준을 알아두도록 하자.
일단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백50%, 4층 이하)이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 2층 이하)으로 분류된다. 다만, 서울시 등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여 공영 개발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 7층이하)이 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시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은 16곳으로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집단 취락지가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해제될 곳은 어디인가. 건설교통부는 주택 20가구 이상 취락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서울지역 대상지는 84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1백가구 이상만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겠다’고 정하고 있어 대상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미 2002년 7월부터 각 구청을 통해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2003년 3월 대상 취락을 확정하고 현황 측량과 경계선 설정을 마친 뒤 해제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1백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때 경계선 관통지역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3) 그린벨트 해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
서울시가 해제키로 한 지역은 건설교통부의 별도 심의를 받지 않고 서울시 결정만으로도 해제할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의 범위를 결정한 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간 공람공고 절차를 밟게 된다.공람공고시 큰 이견이 없으면 서울시가 계획한 해제안대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가 통과되면 관보에 게재돼 정식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4) 투자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투자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검토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해당지역의 거래 시세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호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원주택이 가지는 많은 문제(학교, 생활편익시설, 직장문제 등)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실수요자의 경우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위험을 피해 신중하게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

가격이 부담이 되겠지만 향후 전원적인 분위기, 점진적인 투자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동호인주택 개발방식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용적률 2백%, 7층까지라는 양호한 개발조건에 현혹되어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지역은 공영개발 대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대했던 투자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 그린벨트 풀린 녹지지역, 토지적성평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지침’을 발표하고 녹지지역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입안할 경우 환경성 검토와 더불어 토지적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기존 그린벨트 해제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형질변경신청 등의 요구가 없으면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두 가지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계획 시간이 종전보다 4개월 가량 길어질 전망이다.



                                             
[용어해설]



경계선 관통지역이란
그린벨트 지정 당시 동네 일부 지역만 불합리하게 그린벨트로 편입된 지역으로 그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일부 지역만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사유재산 활용에 제한을 받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지역이다. 송파구 거여동 266 일대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물리적인 특성과 현재 토지의 이용특성, 공공시설이나 도로와의 접근성 등 3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성 평가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환경성 평가
서울시는 2002년 12월 기상 및 에너지, 지형, 동식물 서식지, 소음, 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 했다. 그 동안은 환경성 검토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없어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외에는 실시되지 않았었다.

 


                                   그린밸트내에 건축 가능한 시설물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규제가 많아 매우 까다롭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는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신축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의 구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든가, 이축권(용마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은 그린벨트에 90평 집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를 거주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3층 이하 건평 90평(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132㎡)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90평중 30평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들어가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30평(10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못한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에 한해서이다. 하지만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방법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고, 나대지에는 이축권이 없이도 2000년 4월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폐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폐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항
1)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재2호의 국방. 군사시설(영외시설), 공익시설(건축연면적이500㎡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2) 국가안전. 보안업무수행 시설
3) 특수학교 신축
4) 취락이 이전 및 새로운 취락형성에 따른 건축물 이축(100호 이상에 한 한다)
5) 시. 군 단위 전문체육시설, 제주도시행 기존 운동장 확장
6)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격장
7) 시. 군. 구 단위 공공청사, 시 행정구역내 군청사를 군지역으로 이전
8) 도시공원시설
9) 기존공공청사 이축(도지사. 시장. 군수 소관사항 및 연면적 1,000㎡미만은 제외)
10)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시설
11) 김포시 일원에 설치하는 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12) 관람 또는 전시시설로서 설치기간 30일 이내인 가설건축물
13) 박물관 및 미술관
14) 부산 지하철차량기지 안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15) 대전 및 전주 일원에 설치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시설
16)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17)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시설
18)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
19) 화약류. 유류저장시설(관로 및 긴급차단시설 제외)
20) 연탄공장의 이전
21) 정기시장의 상설시장화, 기존시장의 집단정비
22) 시내버스 정류장. 차고지
23) 집단 취락 정비사업 계획
24) 공익사업용 토석채취(전체 형질변경면적 3,000㎡이상에 한함)
25) 수도권. 부산권의 석산개발, 산사리. 육사리 채취
26)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7)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8)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9) 묘지공원 설치 위한 형질변경
30)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100호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항 중 수도권.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다음사항
1)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300㎡이상인 건축물 건축을 수반하는 사람(다만, 지하철의 역사. 차량기지, 주차장, 초등학교. 중학교, 집단취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기존부지내의 건물 증축. 개축. 용도변경은 3,300㎡를 초과하여도 국무회의 심의 생략)
2) 기타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수반행위 등(건설교통부장관 인정사항)

나. 도지사 승인사항
1) 경계선관통건축물증 공익시설. 광공업시설(연면적 1,000㎡이상에 한함)
2) 문화재의 복원. 관리용 건축물
3)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4) 부지확장 수반하는 고등학교 증축, 대학교의 증축, 폐교시설을 다른학교(특수학교
포함)시설로 변경, 초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축
5) 교정시설 이축. 증축, 구치소 신축
6) 태능선수촌. 태능사격장내 선수훈련용 시설
7) 취락의 이전 및 새로운 취락형성에 따른 건축물 이축(100호 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
8) 묘지공원(공설묘지. 사설묘지 포함)안의 대기실. 휴게소. 사무소 장제소. 납골당
9) 한국 체육대학 시설
10) 농협초급대학시설 증축
11) 남서울대공원시설
12) 서울 시립아동병원
13) 통일로변 정비계획에 의한 건축물
14) 보훈병원 시설
15) 농. 축. 수. 임협사무실
16) 국가. 지자체의 화장장
17) 농업계열학교의 실습농장
18) 한국항공대학 증축
19) 의왕. 양산 공용화물터미널
20) 국가. 지자체의 종축장, 잠종장, 농림축산업시험. 연구소
2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원의 방송시설 증축 및 그 부대시설
22) 담양 충의교육원
23) 과천 승마경기장
24) 진해 구가대표선수 전지훈련장
25) 북한산 국립공원 시설
26) 미사동 조정경기장
27) 고양 가축개량사업소 젖소개량사업시설. 종마 보급사육 시설
28) 기장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기술연구소, 한국어업기술훈련소
29) 대전 한국에너지연구소 연구시설
30)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핵연료주기시설.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31) 울산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연수시설
32) 서울 올림픽선수촌. 기자촌내 고등학교
33) 양평 팔당임호연구소
34) 춘천 강원도 종합교육원
35) 창원 한국직업훈련대학 교육시설
36) 공공도서관
37) 기존 공공청사의 이축(장관승인사항 제외)
38)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39)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연구시설 증축
40) 부산 강서우편집중국
41) 강원도종합시험연구 센터
42) 담양가사문학회관
43) 중앙119구조대청사. 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
44) 세무서, 교육청, 새마을금고, 신협사무소,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농. 수. 축. 임산물공판장
45)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보망 구성계획에 의한 중계탑시설
46) 재활용 기능 자원 집하시설
47) 부산교통공단이 설치하는 도시철도 운영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48)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소의 연구. 시험시설 증축
49) 대한적십자사의 제주 혈액원시설
50) 쓰레기소각장 페열 활용용 열 공급시설
51) 경찰기동대의 훈련시설
52) 기존정미소 이축
53) 농협공판장
54)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55) 연탄공장 저탄시설 증설. 공장 증축
56) 신용보증기금부설 교육원으로의 용도 변경
57) 승마경기장을 경마장으로의 용도 변경
58) 기존 관광호텔의 휴스호스텔로의 용도 변경
59) 폐교된 학교시설을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의 용도 변경
60) 나환자촌 정비계획에 의한 시설
61) 양주 천주교 청소년심신수련시설
62) 경마장 운영시설 증축
63) 미사동 조정경기장내 경정장
64) 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
65)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용 건축물
66)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생활체육시설,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생필품슈퍼마켓, 은행. 신탁. 보험시설
67) 낙농.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68) 수도권내 적연와 제조용 점토채취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69) 전답의 개답. 개간. 및 저수지. 수원지 준설에 수반되는 골재채취
70) 공설묘지 설치 및 재정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7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100호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

다. 시장. 군수 허가사항
1) 경계선관통건축물중 공익시설. 광공업시설(연면적 1,000㎡미만)
2) 축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
3)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취락정비사업의 경우 제외)
4) 공익시설 중 건축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쓰레기처리장, 주차장, 공항 제외)
5) 보건진료소, 경찰. 소방파출소, 별정우체국, 읍. 면. 동사무소, 농. 축. 수. 임협단위 조합사무실, 예비군 운영시설
6) 학교 증축(대학, 부지확장 수반하는 고등학교 제외)
7) 주택 이축(위락의 이전. 형성이 아닌 집단이축 포함)
8) 국가. 지자체의 옥외운동시설
9) 묘지공원 내 조상. 쓰레기소각장, 사찰경역 내 납골당

10) 탑, 기념비
11) 과천지구 정부과천청사. 공공기관청사
12) 연습용 잔디축구장
13)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광고물
14) 서울 올림픽선수촌. 기자촌내 초등학교. 중학교
15)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휴식시설
16)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옥외운동시설
17)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관련 국가기관
18)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용 옥외광고물시설
19)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20) 개인이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
21) 기존 공공청사의 증측
22) 부락공동시설(정미소 이축, 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제외) 23) 기존공장의 증축.
부대시설 설치(도지사에게 보고)
24) 기존공장 내 임시가설천막
25) 지하자원 조사를 위한 시설
26) 송유관로, 송유관로 보호시설
27) 환경오염 방지시설
28) 구역지정당시 기존주유소의 증축
29) 기존 도축장증축
30) 바닷모래 염분제거시설
31) 기존 시멘트블록. 생산시설의 양생실
32) 기존건축물 개축. 재축. 대수선, 공익시설외의 신축허용시설의 증축
33) 공사용의 임시가설건축물. 임시 자재생산시설
34) 공장의 업종변경(도지사에게 보고)
35)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시시설. 자가 주유시설. 간이정비시설
36) 기존공장을 1종 물품창고로의 용도변경
37) 축사 등을 농업용 창고로의 용도변경
38) 신축. 증축이 허용되는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39) 시내버스 운수종사원 후생복지시설. 자가 주유시설. 간이정비시설
40) 사회복지시설의 부대시설
41) 종교시설의 증. 이축 및 사회복시시설의 증축
42) 일반목욕장
43) 효열비. 유래비. 사당등
44) 시화지구 내 건축물. 공작물
45) 물건적치장의 관리실
46) 세차장. 농기계수리소
47) 도로변 버스간이승강장
48) 동일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와 합필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연면적
합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49) 근린생활시설 증축(음식점 제외)
50)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51) 죽목 벌채. 재식
52) 공익사업용 토석채취(전체 형질변경면적 3,000㎡미만)
53) 시화지구. 부천중동사업용 토석채취
54) 전답의 환토. 객토
55) 공용청사. 학교. 공장등 기존부지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56)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57)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규모분묘 개별이장
58) 주민소득사업용 임도. 농업용 진입로
59) 기존 광물폐기물 제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60) 문화재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61)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62) 농기계의 통행료.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63) 물건적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64) 농업용 소류지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65) 공공사업 편입대지의 대체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66)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67) 나대지등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68)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의 위치. 진입로 등 변경, 면적의 감소 및 10/100미만 증가(누적합계 1,000㎡ 미만), 기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및 시설의 존치기간 연장
69) 전기통신시설인 송. 수신탑. 전기공급 설비인 송전철탑. 철도부지 내 운전보안시설 등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공작물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삭도, 전용자동 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끝)


 


출처 : 산지개발 연구소
글쓴이 : 김감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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