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이란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

탱자 탱자 2017. 7. 18. 08:40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


신청대상은 3년 전(2016년 1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다.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시, 군 산림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 서류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2. 산지이용확인서 (산지 소재지 통장 포함 3명 확인)

[별지 제50호서식] 불법전용산지 신고서.hwp


[별지 제51호서식] 산지이용확인서.hwp



[별지 제50호서식] 불법전용산지 신고서.hwp
0.03MB
[별지 제51호서식] 산지이용확인서.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