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시행
신청대상은 3년 전(2016년 1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다.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시, 군 산림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 서류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2. 산지이용확인서 (산지 소재지 통장 포함 3명 확인)
[별지 제50호서식] 불법전용산지 신고서.hwp
0.03MB
[별지 제51호서식] 산지이용확인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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