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6.2.)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이 통보(국토교통부)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 변경된 후 계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공부 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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