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이란

불법산지 양성화 절차

탱자 탱자 2017. 7. 28. 07:42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 대상지

❍ 불법산지전용지로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지 않은 산지

❍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제9조)제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부합한 산지

❍ 자기 소유의 산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7년이내의 불법산지 사법처리 후 진행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제출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1.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 이제부터 불법산지 양성화 절차에 대해 알아 보자


처리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군 산림녹지과, 처리기간 30일) →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 지목변경(등록전환) → 촉탁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순으로 처리된다

럼 민원인이 해야 할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까지 어떤 순으로 하는 지 알아 보자


1. 해당 시.군 산림과 전화 문의

2. 산림 담당자와 전화상담

3.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확인 사인 받음) 작성 후 산림과 방문


4. 산림과 담당자 내용 확인후 추가 필요한 서류 확인

5. 시.군청내에 있는 민원지적과 방문 (불법산지 분할 측량신청)

6. 측량비 입금(측량비용은 대략 300평에 70만원 전후)

7. 산지 측량 (측량신청후 측량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림. 측량시 장애물이 없다면 측량 소요시간은 1~2시간 이내)

8.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접수 (측량후 보통 2주 소요되며 빠른 등기로 배달 됨, 한국국토정보공사)

9. 등록전환측량성과도에 표기된 전용면적 확인

10.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의뢰 (해당 시.군 산림조합에도 가능하나 많이 밀려 시일이 소요 됨. 긴급 할시는 인터넷으로 산림기술사사무소 검색후 의뢰, 산림조합에 비해 산림기술사무소가 저렴한 편임. 작성 소요일은 1~2일내 완성 가능, 대략 300평에 30만원 선임)

11.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확인 (평균 경사도 25%이내 와 경사도 25도 이상의 합이 구성비 40% 이내 여부 확인) 

12. 농지원부 등본 발급 (거주지 주민센타, 타 지역 주민센타도 가능하나 팩스 발급으로 30분정도 기다려야 함)

13.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서식 아래 부분에 있는 제출서류 6개중 2번항을 제외하고 다 갖추어 짐. 서류를 순서별로 정리하여 산림과 방문

14. 산림과 담당자 최종 확인 후, 이상없다고 하면 시.군 민원과 방문 후 민원접수

15. 민원접수후 산림과에 서류 제출

이로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가 완료 됨.

추후 일정은

현지 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 결정 → 지적부서 통보 → 지목변경(등록전환) → 촉탁등기 → 토지소유자 통보 순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