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질의응답 사례
번호 | 질 의 | 답 변 |
1 |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가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요? (산림청 고시- 제2017-58호, 및 부칙에는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 | 불법전용산지가 전, 답으로 둘러싸여 현황도로가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로가 없는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
3 | 불법전용산지가 전, 답으로 둘러싸여 현황도로는 없으나 주변의 일부가 신고자 소유의 전답으로 그 전답이 현황도로와 연접되어 있다면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요? |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로 등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현황도로를 신고자 본인 소유의 전, 답에 개설하여 불법전용산지와 연결되도록 개설한 경우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 불법전용산지가 공익용산지라면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 공익용산지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를 지정한 관련법률의 행위제한을 각각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용산지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용도지역․구역․지구 등을 관장하는 관련 법률에서 개간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5 | 2000년부터 과수원(유자밭)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3년 전부터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칡덩굴 및 잡초 등이 무성할 경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2016.1.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 3년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
6 | 오래전부터 임업용산지를 불법 개간하여 현재까지 전(田)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 소유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최근에 바뀐 소유주도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2016.1.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바뀌었다 하여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7 | 4년전 임업용 산지를 개간하여 계속 전(田)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 소유주가 바뀌었으며,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양성화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현재 소유자가 사법처리 대상인지 아니면 4년전 임업용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전 소유주가 사법처리 대상인지요? | 사법처리는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4년전 임업용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전 소유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 2016년 1월 21일로부터 3년 이전에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불법으로 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위자는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행위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행위자가 현재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 행위자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신청한다면 현재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양성화를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 대통령령 제2808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호에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복구준공검사가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가능할 것입니다. |
9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불법번용산지 신고서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조사, 작성한 표고 및 경사도조사서 1부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표고 및 경사도조사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전용산지가 되기 전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를 말하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 한가요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산지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10 | 불법전용산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도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표고 및 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다목에서는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서만 평균경사도기준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제출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를 검토하지 아니하므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미만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는 평균경사도 조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1 | 신청서류에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서류를 말하나요? | 「농지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전용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2016년 1월 21일 이전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지목변경 할 수 있나요?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가 있을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13 | 해당 토지는 30년 전부터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구성된 공유지분으로 되어있고, 농지취득자격이 전부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 신고하는 산지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각호의 기준(①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 ② 자기소유산지 ③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의 사용 ④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일 것입니다. |
14 | 공유지분(소유자 3명)이 모두 농지취득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양성화 조치 신청시 소유자 중 1명이 나머지 2명의 동의를 받아 가능한지? | 해당 토지 소유자 전원이 농지취득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소유자 중 1인이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양성화 신청이 가능할 것임 |
15 | 2013년에 해당 답을 매매하면서 답으로 사용하던 임야의 일부분을 분할측량해서 같이 매입하였습니다. 이미 분할측량 후 공부정리까지 끝난 경우 불법전용산지 신청을 위해 다시 재측량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o 법률 제1436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전용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여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 서류를 제출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측량이 임시특례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되어 분할 및 등록전환까지 완료되었고, 분할된 전면적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 후 지적부서로 제출한 측량도면 사본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적부서에 제출된 측량도면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지적부서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 농지원부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농지(불법산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농지 자경증명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농지원부가 없는 소유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3호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불법전용산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임시특례 적용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5호의 규정에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농지 자경증명으로는 농지취득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7 | 축사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농지전용을 받지 않는데, 이것을 이번 법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 즉 축사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2016.1.21.일을 기준으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한 경우에 임시특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 및 축사와 같은 축산시설은 전, 답, 과수원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특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8 |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항공사진,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해당 토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인정하고 부과한 세금납입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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