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내용

탱자 탱자 2006. 5. 14. 07:12
땅을 구입할 결정을 한 후에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내용들

1. 규제가 없는지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건축법, 국가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 받아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됐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제약을 받을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전임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의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현장답사를 해보십시오.
토지는 실제면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급경사지역도 지적도에서는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땅의 모양도 중요한데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고 도로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필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전에는 등기부원본을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재산상의 제약은 잔금처리 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금액도 쓰고 측량을 하여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