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주의사항

[스크랩] 기준시가\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이란?

탱자 탱자 2006. 7. 1. 21:16
* 기준시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발표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해 산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면, 그 금액에 토지·건물의 재산가치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보면 된다. 즉 토지에 관련된 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뜻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00%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 과세시가표준액

과세시가표준액이란 행정자치부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A 라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이런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이 때 토지는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매년 변경됨), 건물은 자치단체가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 연수별 등의 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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