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지어지는 국민임대아파트가 15층에서 최대 20층까지 높아진다.건설교통부는 “11·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을 도모하는 선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층고 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고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20층 정도를 최고 높이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층고 완화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수립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남양주 별내 등 28개 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 층고가 높아지면 상업용지 내 상가 및 빌딩의 층고도 현재 3∼6층에서 최고 10층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을 서울은 190%에서 200%로, 나머지 지역은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임대단지로 지정된 36곳 중 28개 지구에서 4만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 주택 물량을 19만1000가구에서 23만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남양주 별내(154만평)에서는 용적률을 147%에서 180%로 조정하고 녹지율을 27%로 1%포인트 낮춰 당초보다 5091가구를 늘려 2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고양 삼송(150만평)도 공급량을 1만6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 호매실은 1만6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상향조정하고 상암2, 마천, 강일2, 우면2, 세곡, 내곡 등 서울 5곳에서도 23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층고 제한을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고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해 20층 정도를 최고 높이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층고 완화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수립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남양주 별내 등 28개 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 층고가 높아지면 상업용지 내 상가 및 빌딩의 층고도 현재 3∼6층에서 최고 10층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벨트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을 서울은 190%에서 200%로, 나머지 지역은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임대단지로 지정된 36곳 중 28개 지구에서 4만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 주택 물량을 19만1000가구에서 23만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남양주 별내(154만평)에서는 용적률을 147%에서 180%로 조정하고 녹지율을 27%로 1%포인트 낮춰 당초보다 5091가구를 늘려 2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고양 삼송(150만평)도 공급량을 1만6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 호매실은 1만6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상향조정하고 상암2, 마천, 강일2, 우면2, 세곡, 내곡 등 서울 5곳에서도 2300가구를 추가로 건설한다.
출처 : 울산옥션입찰정보
글쓴이 : 아오스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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