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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교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협의매수 착수

탱자 탱자 2007. 5. 16. 00:57
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21일부터 매도신청을 받는 등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 올해는 7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도신청 해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공사는 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께 매수 대상을 선정하며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 협의매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까지는 19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5월14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출처 : 울산옥션입찰정보
글쓴이 : 아오스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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