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대표적인 주민 기피 시설인 정신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6명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린벨트 내 정신병원 이전 및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조일현 건교위원장과 정장선, 홍재형, 강길부, 한병도, 이인기, 정성호 의원 등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는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을 추가토록 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ㆍ공립 노인치매요양 병원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빠져 있다.
김영춘 의원실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늘면서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주민 반대로 설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정신의료기관 설립 및 이전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화장장, 정신병원 등 혐오ㆍ기피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시 생태공간의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6명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린벨트 내 정신병원 이전 및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은 조일현 건교위원장과 정장선, 홍재형, 강길부, 한병도, 이인기, 정성호 의원 등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는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을 추가토록 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ㆍ공립 노인치매요양 병원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은 빠져 있다.
김영춘 의원실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늘면서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주민 반대로 설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정신의료기관 설립 및 이전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화장장, 정신병원 등 혐오ㆍ기피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시 생태공간의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출처 :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dong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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