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별 도시계획조례

울산시

탱자 탱자 2006. 3. 2. 15:18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조례 제 470 호(2001. 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이하"시"이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2 장 도시계획의 입안


제3조(공청회 참여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지급)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 토론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주민 의견청취) ①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재공람공고)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구역 면적의 5퍼센트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2.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단의 면적의 10퍼센트이상 상향조정일 경우와 당해 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하향조정 될 경우

  3.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단의 면적의 10퍼센트이상 증가될 경우.(다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5퍼센트이상 감소 할 경우)

  4. 개발제한구역 변경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구역 일단의 면적의 10퍼센트이상 증가될 경우

  5. 도시계획시설

     가. 도로 : 1)폭20미터이상으로서 선형 또는 폭 변경에 있어서는 중심선의 이동 범위가 당해 도로폭이상 조정이 될 경우

                2)노선연장의 경우 새로이 도로구간으로 편입되는 길이가 당해 도로폭의 2배이상 늘어날 경우

                3)도로확장의 경우 당초 입안한 도로폭 보다 5미터이상 늘어날 경

     나. 공원․녹지 :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 지역 일단의 면적의 5퍼센트이상 증가 될 경우와 증가되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다. 기타도시계획시설 : 당초 입안면적의 위치가 겹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와 당해 시설면적의 30퍼센트이상 면적이 증․감될 경우



제 3 장 도시계획관리


제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유재산관리 및 도시계획 시설구분에 따른 개별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8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은 높이가 7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 4 장 지구단위계획


제9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지

  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3. 역세권․중심가로변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건교부장관의 협의․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

  2.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영 제41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7. 법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

  8. 규칙 제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 5 장    개  발  행  위


제11조(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다.


제12조(이행보증금)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개발행위허가제한) ①시장은 법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영 제50조 별표1 제1호가목 규정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②영 제50조 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토지(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100퍼센트 기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제15조(도로의 설치) 영 제50조 별표1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이 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16조(급수시설의 설치) ①영 제50조 별표1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깊이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는 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배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별표1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는 하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건축물의 건축) ①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 제50조 별표1 제2호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동주택(20세대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오수정화조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50조 별표1 제2호나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①시장은 영 제50조 별표1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않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21조의 규정이 정한 규모미만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성토․절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제20조(토석의 채취) 영 제50조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않토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1조(토지의 분할) ①영 제50조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넘는 범위는 시 건축조례에 의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영 제50조 별표1 제5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물건의 적치) 영 제50조 별표1 제6호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허가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통행이 차단되거나,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4.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 6 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제한


제 1 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3조(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건축법 영"이라 한다)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영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마목(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영 별표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2호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마목(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3호 별표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장의사․동물병원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연구소․도서관․학원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내지 다목(승마․사격․궁도 및 골프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 또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과 축사중 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통신용시설 및 전신전화국에 한한다)


제26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4호 별표5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별표5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2층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단, 재건축은 15층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총포판매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내지 다목(승마․사격․궁도 및 골프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또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과 축사중 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13.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및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


제27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 및 유스호스텔에 한한다). 단,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내지 다목(승마․사격․궁도 및 골프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 또는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13.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6.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에 한한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8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 용도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유독물보관․저장시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영 별표8 제1호바목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 경계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단, 상업지역이 최단면의 폭이 2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제외)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9. 영 별표9 제1호아목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경계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단, 상업지역이 최단면의 폭이 2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제외)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10. 영 별표10 제1호차목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 경계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단, 상업지역이 최단면의 폭이 200미터 미만인 지역은 제외).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 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장대지안에 건축되는 종사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3호 별표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7층이하에 한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영 별표14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5.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6.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

  6.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9. 건축법 영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동법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 2 절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는 제2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기숙사(11미터이상에 한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라목의 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 등이 있는 것. 다만, 자목 중 사진관 및 표구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과 바목중 동물원

  4.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종합병원․ 정신병원․요양소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동호나목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2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영 제118조제1항에 의한 공작물로서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제40조(경관지구내 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이고 용적률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계단실 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 및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제42조(경관지구내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건축조례(울주군은 군조례)가 정하는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4. 건축법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

  13. 건축법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후퇴하여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심미관지구 : 16미터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8미터이상

  3. 일반미관지구 : 8미터이상

  ②미관지구내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이격하여 건축하여야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설치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5조(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범위)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모양)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써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부대시설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방재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제2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영 별표1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나. 건축법 영 별표1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다. 건축법 영 별표1제19호중 다목의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영 별표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마. 공사용 가설건축물

    바. 건축법 영 별표1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 한한다)

  2. 건축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제2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은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상2미터이하 부분은 연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가.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가정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영 별표1 제3호․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라. 건축법 영 별표1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영 별표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 영 별표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창고 또는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또는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영 별표1제1호 내지 제4호․제7호(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8호․제21호(다목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기타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건축물


제49조(방재지구내 건축물 구조안전) ①건축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② 건축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3. 재해로부터 안정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구조


제50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5층이하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아목․ 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

  4.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6. 건축법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5. 건축법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

  3. 건축법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한다)

  4. 건축법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소매시장의 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 및 요양소

  7. 건축법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16. 건축법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③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상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허가권자가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3.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④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⑤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수(호수밀도)가 20호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15호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보호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25호까지 강화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이축

  4.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주택의 이

  5.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한다.



제 3 절 건폐율․용적율 등


제5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터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터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터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터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터

   6. 준주거지역    : 70퍼센터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터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터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터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터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터)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관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터)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터)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터)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터)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터)

   17.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20퍼센터


제53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영 제6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터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단, 공동주택은 250퍼센트이하로 하며 재건축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은 30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600퍼센트(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주상복합건축물은 350퍼센트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공동주택은 40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공동주택25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0퍼센트



제 7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 1 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등


제54조(기능)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55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공무원․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0조(자료제출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2조(수당등의 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각종위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3조(설치 및 기능) ①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제64조(구성) ①기획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시 공무원(관련부서의 과장)중 10명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②기획단에는 도시계획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66조(수당 등의 지급)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준에 따른다.


제67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공포전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로 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임명․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제52조제4호 및 제53조제4호을 적용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 건축법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가스판매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매매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등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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