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11.06 규칙 제3147호
개정 2001.08.16 규칙 제3204호
개정 2002.02.05 규칙 제3237호
개정 2002.05.10 규칙 제3251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ꡓ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 또는 재개발구역을 지정시의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ꡓ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율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ꡓ이라 함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이하ꡒ공공시설ꡓ이라 한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본조개정 2001.08.16)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이 규칙 시행이전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수립된 구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시를 말한다)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2/3이내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0.3α) / (1-α)]이내. 여기서 α란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2. 영 제29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와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조례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0.3α) / (1-α)]이내
3. 영 제29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0.3α) / (1-α)]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2.05.10)
1.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하는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된 이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05.10)
2.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상한용적률의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05.10)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본조개정 2001.08.16)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로서 주거지역안의 4층이하 건축물의 수(數)가 주거지역 전체건축물의 수의 70퍼센트 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05.10)
1.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2.02.05)
2.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최고고도가 18미터이하로서 5층 이하인 지구에 한한다) 또는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02.02.05)
3. 제2호 이외의 지역안에서 300세대이상의 기존 아파트단지와 연접하여 7층(1층이 피로티 구조인 경우에도 층수에 산입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02.02.05)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20세대미만으로서 7층이하인 경우 (개정 2002.02.05)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의 산정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지역 안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02.05)
1.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기준 :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02.02.05)
2.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기준 : 별표2 제5호에 의하되, 사업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02.05)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당해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02.05)
1. 영 제40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설 2002.02.05)
2. 영 제40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신설 2002.02.05)
제5조【삭제 2001.08.16】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조례 제19조제6호의 규정에서 "기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8.16)
1.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및 색채
2.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3. <삭제 2001.08.16>
4.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도로폭 10미터이상 도로와 접하는 주차출입구의 변경은 제외), 보행자출입구의 위치
5. 최대개발(최대대지)규모 이내의 공동개발(필지합병을 포함한다). 다만, 최대개발(최대대지)규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 규모 이하로 한다. (신설 2001.08.16)
6. 대지의 분할․교환 (신설 2001.08.16)
7. 벽면선(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신설 2001.08.16)
8. 공개공지의 조성방법 (신설 2001.08.16)
9.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1.08.16)
10.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 (신설 2001.08.16)
제7조【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결정을 위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위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인과 도시계획, 건축계획, 조경계획, 교통계획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08.16)
③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위원중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자문이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08.16)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시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전까지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16)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7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2.05.10)
1.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1.08.16)
4. 공공시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신청서 반려】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
2. 조례 제25조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처분된 토지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구청장은 조례 제25조 별표1 제1호 가목 (7)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목본수도 조사방법】조례 제25조 별표1 제1호 다목 (1)의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3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08.16)
제12조【경사도 조사방법】조례 제25조 별표1 제1호 다목 (2)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4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08.16)
제13조【보고 및 통보】① 구청장은 당해년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허가사항을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준공현황을 준공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 행위허가의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허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조례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자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7.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6조【도시계획위원의 위촉 등】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안건의 상정 등】①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5-1호 및 제5-2호서식의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소집 등】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개최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위원회 참여위원의 선출은 위임된 안건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19조【유회선포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7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항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진행 등】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의 작성】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2인이하의 속기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속기사는 회의가 종료후 7일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속기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회의내용과 속기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결과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한다.
제23조【임무 등】① 조례 제64조에 의한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4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의 구분 "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단장이 공석 또는 기타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업무의 진행 등】①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단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2. 과업성과나 관련자료는 관련부서와의 협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③ 기획단이 자체과제 수행 중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한다.
제26조【예산의 편성】기획단은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7조【근무실적의 평가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
② 도시계획국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거친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생태현황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 포장현황
3. 현존식생현황
4. 기타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 주기
2. 조사 방법
3. 조사원증의 발급
4. 비오톱 유형화 방법
5. 비오톱 보전가치 등급 및 등급산정 방법
6. 조사자료의 GIS구축 방법
제29조【4대문안의 범역 획정 등】조례 제56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4대문안의 범역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도면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30조【의회 의견청취】시장은 영 제22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영 제24조제3항 각호의 1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 신청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2.05.10)
부 칙 (2000.11.0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서울특별시도시 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각종 처분․절차․행위 등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 조치】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조례 부칙 제4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준주거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1.08.16) 1. 영 제29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그 보다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개정 2001.08.16)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조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개정 2001.08.16) 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 + (500%-용도지역 변경전 용적률)×2/3 이내 (개정 2001.08.16)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0.3α) / (1-α)]이내 (개정 2001.08.16) 2. 영 제29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개정 2001.08.16) 가. 기준용적률 : 조례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개정 2001.08.16) 나. 허용용적률 : 조례 제56조제1항제6호의 용적률 + (500% - 조례 제56조제1항제6호의 용적률) × 2/3 이내 (개정 2001.08.16)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0.3α) / (1-α)]이내 (개정 2001.08.16) 3. 영 제29조에 의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그 보다 용적률이 낮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개정 2001.08.16) 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개정 2001.08.16) 나. 허용용적률 : 500% 이내 (개정 2001.08.16) 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0.3α) / (1-α)]이내 (개정 2001.08.16)
② <삭제 2001.08.16>
③ <삭제 2001.08.16>
④ 도심재개발구역안에서 조례 부칙 제4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준용적률 : 조례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한 용적률로 하되,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 이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 이내 가. 문화복지시설(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문화복지시설의 연면적 / 건축연면적)이내 나. 공공기여시설(옥외광장, 녹지, 지하광장, 공공보행통보, 지하연결통로 등)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시설면적 / 대지면적)이내 다. 도심산업진흥시설(전시, 회의실 등)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20% 이내 라. 역사보존건축물(지방문화재, 보존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 등)을 존치한 재개발구역내 동일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50%이내 마. 공개공지 추가 확보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공개공지 확보면적 - 법령상 설치의무 면적) / 대지면적] 이내 3.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0.3α) / (1-α)]이내 (개정 2001.08.16)
제4조【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조례 부칙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경관의 증진정도 2. 공동체를 위한 시설의 적정성 3. 환경친화성, 리모델링의 적정성 4. 인센티브 항목별 용적률 완화정도의 적정성 5. 기타 필지 또는 획지의 특수한 여건 .
제5조【다른 규칙의 폐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도시계획국(도시계획․시설계획과)란을 삭제한다.
부 칙(2001.08.1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0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1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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