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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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5 조례 제3760호 (제정) 2000.09.25 조례 제3785호 (건축조례개정)
2001.03.15 조례 제3851호 (개정) 2001.06.15 조례 제3878호 (개정) 2001.09.29 조례
제3908호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부칙개정) 2001.11.10 조례 제3932호 (개정) 2002.07.10 조례
제4014호 (개정) 2003.04.15 조례 제4082호 (개정) 2003.07.25 조례 제4131호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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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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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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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구청장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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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
3.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
3.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
8.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
①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장 용도지구의 지정 |
제8조 (경관지구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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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계(市界)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
3. 조망경관지구 :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 |
제9조 (용도지구의
지정) |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 보행우선지구 :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거나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 :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제5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다. |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등) |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
②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
제15조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
①영 제4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②영 제4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제6장 지구단위계획 |
제1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
7.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②시장은 제1항 각호 또는 영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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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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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
①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함에 있어 동규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②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함에 있어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
법 제51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 또는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영 제5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3.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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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1. 공익상 적정 여부 |
2.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
3. 주변의 환경·경관·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
5.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
②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2조 (이행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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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다 |
②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매1년마다 총공사비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⑤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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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1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25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가.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나. 전시장중 박물관·미술관·기념관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초등학교 |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제26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가.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
나. 전시장중 박물관·미술관·기념관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제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
2.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10층 이하로, 기타의 구역안에서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2)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군사시설 |
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다. 방송국 |
라. 전신전화국 |
마.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 통신용시설 |
제29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예정지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 아파트형공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는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2)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
나. 군사시설 |
다.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라. 방송국 |
마. 전신전화국 |
바.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사. 통신용시설 |
제30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준주거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의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철도역사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가스취급소 |
다. 액화가스판매소 |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검사장 |
라. 매매장 |
마.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 |
바. 운전학원·정비학원 |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버섯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
나. 군사시설 |
다.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라. 방송국 |
마. 전신전화국 |
바.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사. 통신용시설 |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바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사목의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자연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인 것에 한하고, 영 별표 9
제1호 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자목의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①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 건축물 |
가. 군사시설 |
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다. 방송국 |
라. 전신전화국 |
마. 촬영소 기타 유사한 것 |
바. 통신용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한하고, 영 별표 10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34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나. 생활권수련시설 |
다. 자연권수련시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하되 폐차영업소는 포함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군사시설 |
나.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
다. 방송국 |
라. 전신전화국 |
마.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 통신용시설 |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군사시설 |
나. 방송국 |
다. 전신전화국 |
라.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 통신용시설 |
제36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전시장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축사 |
나. 버섯재배사 |
다. 종묘배양시설 |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전시장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다. 직업훈련소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운전학원·정비학원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에
한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
나. 위험물제조소 |
다. 위험물저장소 |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차장 |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②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1.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267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5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⑥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植樹)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
각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경관지구안에서는 제39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③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되
용적률은 2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계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⑤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植樹)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조례 제20조제4항 각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②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수변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당해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 (조망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조망경관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부계획에 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단, 영 제5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망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2. 영 제3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
3.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
5. 건축을 전제로 하는 영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조망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높이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조망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균높이(하나의 대지안에서 여러 동의 건축물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평균한 높이를 말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
⑤조망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 (기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경관지구 및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주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4조 (용도제한)
|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②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 (건축물의 높이)
|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 |
3.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 |
③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
3.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
②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절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도매시장 |
나. 소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를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라. 철도역사 |
마. 공항시설 |
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차장 |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
제5절 기타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1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영 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2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
제53조 (기타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9조·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방화지구 |
2. 위락지구 |
3. 개발진흥지구 |
4. 문화지구 |
5. 보행우선지구 |
6.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 |
7. 특정용도제한지구 |
8. 리모델링지구 |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
②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가. 공원시설 : 20퍼센트(단, 집단시설지구는 60퍼센트) |
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 60퍼센트 |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
③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지구 및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의 도심재개발구역중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
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①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 : 80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 : 6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 : 5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
가. 상업지역 : 500퍼센트 |
나.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
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
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4대문안의 도심재개발구역중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⑥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⑦법 제51조·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⑧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 받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구도시계획위원회 및 구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⑩영 제85조제5항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0.3×α)/(1-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제9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제1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
제56조
(기능)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3.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4.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제57조 (구성 및 운영)
|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으로 구성한다. |
②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인 |
2. 시 공무원 4인 |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 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인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
⑨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⑩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8조 (분과위원회)
|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3. 제3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②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②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0조 (회의의
비공개)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
(회의록) |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인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62조 (수당
등) |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
제57조제2항,제5항 내지 제10항, 제58조제6항,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제64조 (설치 및 기능)
|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3.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4. 기타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
제65조 (기획단의 구성)
|
①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②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제66조 (기획단의 운영 등)
|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
제67조 (임용 및 복무 등)
|
①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장 보 칙 |
제68조 (권한의 위임)
|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중 별표3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①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별도로 징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세부과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0조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부 칙 (2003.0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4대문안의 도심재개발구역중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80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중 이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변경절차에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된 잠실지구, 반포지구, 화곡지구, 암사·명일지구 및 청담·도곡지구안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제7조 (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로, "동법시행령 제3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하고, 동조 제5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나목·제12조제1호 및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71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을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0항"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3호"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의4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중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8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⑭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16)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7)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로 한다. 제24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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