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별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문답자료

탱자 탱자 2006. 3. 2. 16:31
 

 

도시계획조례 문답자료 

 

 

 

 

2000.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조례안 문답자료


도시계획조례 제정의 의의와 기조는

☞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서 서울로의 기능집중과 도시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환경 문제의 심화, 도시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시민생활공간의 질(quality)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도시공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 조례는 도시의 각종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정하게 된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여 개발위주의 도시관리를 환경중시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게 된다.

☞ 지금까지 건축법에서 다루어 오던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 도시설계 등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통합되어 계획과 집행의 이원적 법체계가 일원화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립 및 책임 증대에 맞추어 우리시는 국내 도시계획사상 최초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제정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지난 5월10일 조례 입법예고(5월29일까지)를 한 바 있으며, 6월 초순에는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시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 의결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7월1일 공포․시행된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조례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 과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하향 조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분류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한도가 정해지며 경관지구도 세분되어 도시경관보전이 강조된다. 또한 도시생태개념을 도시관리에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시 반영토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가

☞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불투수토양포장현황, 현존식생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도시생태현황조사는 향후 도시생태개념을 도시계획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이러한 도시생태현황 조사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사자료를 토대로 보전과 이용의 상대적 가치를 나누어 평가토록 하여 보전과 개발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데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은 지역 주민이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목적의 주민제안을 제어하기 위해 주민제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자연환경의 훼손가능성, 주거환경의 쾌적성․편리성 증진 여부, 인구과밀 및 교통유발에 대한 제어방안 등을 규정하였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전반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하향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 최근까지 서울시는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부득이 개발위주의 도시관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규모가 미세하나마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실질 주택보급률도 90.2%에 달하는 등 개발 드라이브보다는 시민의 삶의 장소인 도시곳곳의 질(quality)을 높일 수 있는 도시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개발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하향조정 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행령의 허용범위(200~300%)의 최고상한을 택한 이유는

☞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종은 200%, 2종은 300%, 3종은 400%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주거지역의 종구분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종의 용적률을 적용해 오다가 올 1월부터 종구분이 안 된 지역은 2종의 용적률(300%)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400%에서 300%로 용적률이 낮아진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또 다시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시장경제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3종의 용적률은 300%로 정하게 되었다.

세분화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서울시 주거지역중 96.1%가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 동일하게 용적률, 건폐율, 용도 등을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주변여건, 개발과 보전의 상대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규인 도시계획법의 체계에 맞추어 이를 3종으로 분류하여 개발한도를 정하는 것이 주거지역 세분화의 취지이다. 선진 도시의 ‘계획 없이 개발 없다’는 것은 계획구역내의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는 세분화된 조닝(zoning)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우리 도시계획의 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세분화의 기준과 일정은

☞ 서울시는 이미 1997년부터 주거지역세분화를 위한 기초준비를 해 왔다. 지형, 도로조건 및 기능, 역세권, 공원․녹지와의 인접도,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세분화의 주요 기준이 된다. 대략적으로 구릉지 등 경관요소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1종으로, 평지의 역세권 등 상대적으로 개발 필요와 여력이 있는 지역은 3종으로, 나머지는 2종으로 구분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후 곧 주거지역 세분화 지침을 각 자치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세분화 작업은 자치구별 여건과 세분화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일괄적으로 세분화 작업을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세분 지정할 지도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안 될 경우 2종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그 시점까지는 세분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분화로 인해 토지․주택 가격에의 영향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 토지자원의 특성상 개발한도를 제한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 가격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시(시정개발연구원)의 주거지역세분화 연구과정의 분석자료를 종합하면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서울시 16개 사례지역에서의 세분화에 따른 지가에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지가가 10%/㎡이상 감소되는 필지는 전체의 약 0.7%이며, 또한 10만원/㎡이상 가격이 하락한 필지수도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가에 바탕한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감소율도 평균 0.8%로 추정되며, 자치구별 감소액도 평균 1억6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자치구 전체로 볼 때 재정자립도 0.03%정도의 감소만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1종, 2종, 3종 세분에 따른 서울시 16개 사례지역 토지가격 변화예측

세분화로 인해 주택건설이 위축되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 1999년도 말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71.5%이지만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을 모두 감안하면 실제 주택보급률은 90.2%에 달하며 2000년 말까지는 93%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택문제를 단순히 양적 공급 문제에서 접근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주택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런 면에서 주거지역 세분화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로 인하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우리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최고 용적률이 220%(재개발구역 대상범위내의 공공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용적률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높음)로 제한되고 있다. 즉 이전부터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보다 낮게 유도해 왔기 때문에 조례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또한 여타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 재건축 사업도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 2003년 6월말까지는 용적률 300%를 적용받게 되므로 당분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도시관리상 고층․과밀 억제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다소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 그렇다.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는 현행 법규에 따라 일반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 발생했고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된 만큼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만 전세가격 안정 등 주택정책상 필요, 건축 폐기물 처리 방안 등에 의한 사업시기의 조정 등 사업의 유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상복합건물에 적용키로 한 용도용적제의 개념과 도입취지는

☞ 상업지역내에서의 주상복합건물에 적용키로 한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 지정시 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합당한 개발규모를 허용한다는 본래의 지정취지에 따르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시설(학교, 문화시설 등) 부족 문제와 일조권 및 기존 인프라에의 악영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도용적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 용도용적제의 적용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시의 구상은 예를 들어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비율이 9:1인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일 경우 0.9×300+0.1×800=350%가 되며 반대로 그 비율이 1:9인 경우는 750%가 된다.


외국에서도 서울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용도용적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실제 외국의 경우에도 동일 용도지역내에서 기능중심으로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복합용도개발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지정시 이용용도에 따라 밀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여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비율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산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업지역내에서 아파트 입지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 하고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나 현재 준공업지역은 과도한 아파트의 입지로 인해 공장용지가 잠식당하고 있다. 현재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의 입지는 공공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용도지역 지정취지에 맞추어 신규 아파트의 입지는 불허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을 위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허용하고 기존 주거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 250%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파트형 공장의 용적률은 기존의 400%로 유지한다.

준공업지역내 토지이용 현황

순공장

부지

타용도사용

도로 등 공공시설

소계

공동주택

학교,근생

시설,기타

28.9㎢

(100%)

8.0㎢

(27.7%)

17.4㎢

(60.2%)

8.6㎢

(29.8%)

8.8㎢

(30.4%)

3.5㎢

(12.1%)

저층주택지에서 돌출되어 건축되는 일명 ‘나홀로 아파트’는 규제가 가능한가

☞ ‘나홀로 아파트’는 주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경관상의 문제도 많아서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은 크다. 다만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지역조사 등을 통해 그 영향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번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건축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2003년 7월 이후 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지면 저층 주택지에서의 나홀로 아파트는 규제가 가능해져 양호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구역은 어떻게 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가 개정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은 신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된다.


상세계획, 도시설계 등이 확정된 지역은 종전의 계획내용대로 용적률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이미 확정된 계획내용은 제정 조례에 맞추어 재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2002년 6월말까지 재정비를 마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재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진행중인 상세계획,

도시설계 등은 어떻게 되는가

☞ 제정조례의 취지에 맞게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미 2~4년간 계획수립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틀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2002년 6월말까지는 제정 조례에 맞게 재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진행중인 상세계획중 종전 법 적용을 받아 용도지역

변경 등을 전제로 진행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획안 작성은 종전대로 하고 결정요청은 용도지역변경과 분리하되, 동시에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전에 예비조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 상세계획제도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나 운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노정되었다. 현재 상세계획구역은 대부분 95~96년에 지정되었으며 도시계획적 측면보다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재산가치 증식에 중점을 둔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이처럼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이 오히려 도시기반시설을 초과하는 개발로 연결되어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정조례에서는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조사 단계를 두도록 하였다. 즉 대상구역의 정비방향, 기반시설의 용량, 재원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전문가, 도시계획위원 등의 검토를 받아 구역지정여부를 판단토록 하였다. 

이미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건축행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 경과규정은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절차의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조례시행 이전에 무조건 건축신청 등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모두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용도지구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지구로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를 두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아파트지구와 위락지구를 두고 있다. 이중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는 다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개정법에서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서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로 신설한 지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우리시에서는 문화지구, 산업활동장려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전통한옥보존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5개 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예정이다.

☞ 문화지구는 인사동, 대학로 등과 같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며,

☞ 산업활동장려지구는 우리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 벤쳐기업이 집적된 지역 또는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정된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을 장려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며,

☞ 보행자우선지구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과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며

☞ 외국인투자촉진지구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 및 기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되며

☞ 전통가옥보전지구는 가회동 지역과 같이 고유의 전통한옥이 밀집된 지역으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다.

☞ 이와 같은 5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건축제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어떻게 바뀌는가

☞ 현재 1~5종으로 나뉘어 있는 미관지구는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3종류로 새롭게 나누고 있다. 즉 현행 1, 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현행 3종(관광지미관 제외) 및 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현행 3종(관광지미관) 및 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풍치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기존의 풍치지구는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경관지구를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되는가

☞ 우리시는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하천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도시경관과 관련한 지구가 풍치지구 뿐이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세분화함으로서 서울시 전역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되며 기존의 평창동, 구기동 등 북한산주변 및 남산주변 등에 지정되어 있는 풍치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되며 기존의 경기도 연접 오류동, 온수동, 시흥동 등에 지정되어 있는 풍치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문화재주변경관지구는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에서의 무질서한 고층개발을 방지하는 등 문화재 주변의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게 된다.

☞ 하천경관지구는 한강, 중랑천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게 된다.

☞ 시가지경관지구는 도심, 부도심, 역세권 뿐만 아니라 시가지내에서 양호한 경관의 조성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정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과 하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된다.

☞ 문화재주변경관지구, 하천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지구내에서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은 별도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는데

☞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 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매수청구권을 갖는 소유자는 향후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관리청은 매수여부의 결정 및 통지와 매수절차 등을 일괄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매수청구 관련 사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였다.


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건축행위는 가능한가

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는 3층이하의 단독주택은 허용하되 다가구주택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제한된다. 또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분양 목적이 아닌 연면적 1000㎡이하만을 허용함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장래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철거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 매수청구 토지대금을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토지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때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채권의 상환기간과 금리수준은 지급당시 채권의 유통성과 발행기관의 재정운용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토지형질변경의 처리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는가

기존의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토지의 형질변경 등) 및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는데 반해 개정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발행위’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기존의「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로 통합되며 허가제한기준 및 처리절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개발제한구역내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그 시점부터 당연히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녹지지역에서 중량 30톤 이상, 부피 30㎥ 이상, 면적 15㎡ 이상인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대상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각시별 도시계획조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0) 2006.03.0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0) 2006.03.02
경주시  (0) 2006.03.02
울산시  (0)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