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별 도시계획조례

경주시

탱자 탱자 2006. 3. 2. 15:22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 2003. 10. 20 조례 제5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승

  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자문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별도추진기구를 예산등의 사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 도시기본

  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

  하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등)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

  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 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은 제1항으

  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

  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이외의 중요한 사항 인 때

  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경주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관한조례·경주시 도시공원조례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

  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과 영 제134조제4항의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법 제 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

  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이 330제곱

     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연면적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

    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

  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

   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

  한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

       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

       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

       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

       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

       피 4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

       지에 전체무게 4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

       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

  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

     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은 별표1에 의한다.

  2. 경사도가 20˚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사업지내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2이상의 경사면이 있

     을 경우는 최대경사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제작된 1/25,000도면에 의함, 환경부 홈페

     이지 참고)이 아닌 경우

  4. 이식이 가능한 보호수등 노거수가 있는 토지를 개발 할 때는 이식하거나 보호수 생육

    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5.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

    결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6.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에 대

     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300미리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

  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도시계획도로포함)·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

     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

  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

     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

    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

  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

  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급배수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

     교통이 크게 손상될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시거장애,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규정에의

  거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

     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

  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있을 경우해당 법률에 따른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

  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

  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

  다.



                         제5장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

  호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31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별표3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의 별표4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동물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

      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

      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은 제

  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

  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과 시내버스차고

      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

      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

  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

  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

      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

      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

      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제32조 제8호의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및도계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

  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

  한다)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80% 미만인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

  스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

  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것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1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

  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1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세

  차장

  10.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

  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3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

  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군사시설 및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전용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및 통신용시설


제4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마을안과 단지 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지

  구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지구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14 제2호 규

  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기존마을안과 단지 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지

  구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단지조성사업등 계획 개발된 아파트지구에 한한

  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당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 고등학교와 사목에 해당

      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

    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ㆍ고등학교에 한한다), 교

      육원(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ㆍ임ㆍ축ㆍ수산업

      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

      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3호라목의

      첨단업종공장으로서 다음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

는 것

1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

       기업 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

      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호 제2호 아목(1)

      내지 (5)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사목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6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18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 차목, 타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나목ㆍ 마목ㆍ 바목에 해당

     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

     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것

     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ㆍ 임ㆍ 축ㆍ 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

      는것과 중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 임업ㆍ 축산업ㆍ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

      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사목(1)내지(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석유판매소, 나목 및 아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공공용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

      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

      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영 별표19 제2호 사목(1)내지(4)에 해당하는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ㆍ정련 ㆍ표백 및 염색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49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21 제2호 규정

  에 의하여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나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동호 가목, 나목, 다목은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제2

  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

    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

   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

   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6장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1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다만, 기존연립주택의 경우는 4층까지 허용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

       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

       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

    지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

     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절 미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2조(건축물의 높이)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2. 일반미관지구 :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구별 지정높이 이하


제53조(건축물의 형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이하절에서 미관지구 라한다)에

  서의 건축물의 형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

  여야한다.

  ① 건축물의 양식, 구조 및 형태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본 건축물의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붕의 형태는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이르는

     면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③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이상의 경우는 1

     층당 0.3미터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④ 처마는 겹처마(부연과 서까래 설치)로 하여야 한다.

  ⑤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층이상의 층은 겨자난간등 한옥건축물에 조화되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난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는다.

제54조(대문ㆍ담장 및 설비등의 형태) 미관지구에서의 대문 및 담장의 형태는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문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물에 조화되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② 대문 지붕의 양식은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석 담장, 전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으로 하여

     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기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5조(건물의 색채)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한다.

  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관과 도시

    미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색상은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56조(초가건축물)미관지구 안에서 전통목조 초가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5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1동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절 경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나목,다목,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8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동호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9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

  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0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

   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2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경관지구안에서는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

  불구하고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거지역:40퍼센트

2.상업지역:60퍼센트

3.공업지역:50퍼센트이하

4.녹지지역:20퍼센트

5.관리지역:20퍼센트

6.농림지역:20퍼센트

7.자연환경보전지역:20퍼센트이하



제64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적율)경관지구안에서는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불구하고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거지역:100퍼센트

2.상업지역:500퍼센트

3.공업지역:200퍼센트이하

4.녹지지역:50퍼센트

5.관리지역:50퍼센트

6.농림지역:40퍼센트

7.자연환경보전지역:40퍼센트이하


제6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경관지구안에서의 색채)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의 외부색채는 주변경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색상은 시정명령 또는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

  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

  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69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지구의 건축허용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

  면 건축할수 없다.

   1. 공사용 가설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촬영소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7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방재 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7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자원 보존지구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76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 보존지구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제7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제공업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7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

  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

  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7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일반음

  식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

  장·공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선박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75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용 및 관련법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제76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

  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설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7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

  한다)  


제7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

  하에 한한다)


제8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

  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아파트지구

2. 위락지구

3. 리모델링지구

4. 문화지구

5. 보행자우선지구

6. 도계관리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건폐율ㆍ용적율 등


제8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단, 부지면적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는 50퍼센트 이     

     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중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20

     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8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8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도시

계획시설의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

     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

     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8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

     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8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 제8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8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

  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율

  =[(1+0.3a)/(1-a)] x (제8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

  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90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

    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업무 담당국장, 경주시교육청관리과

  장, 경주문화재연구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

  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3인이내)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국방·정보통신·문화재·건축주택·농림·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소집 및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부의안건을 늦어도 위원회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9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

  음 각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ㆍ지정 등 결

   정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

   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

  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

  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9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

  야 한다.


제9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00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

  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경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3명 이내의 전임전문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⑥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문 위원회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에 한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1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

  위원회의 통솔과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102조(임용 및 복무 등) ①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

  무원규정 및 경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104조(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

  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10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

  예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389호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9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

  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

  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ㆍ 임업ㆍ 축

     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영 별표19(생산관리지역)제2호사목 및 영 별표 20(계획관리지역)제2호 차목에서 할수

     있는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단,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

  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

  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

  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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